손주증여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손주증여

손주증여란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세대생략 증여라고도 합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자녀보다는 그보다 어린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손주증여 절세 방법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주에게 증여를 할 때, 한번 더 증여세를 내는 순차적 증여 과정보다는 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번만 내는 손주증여가 증여세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는데요. 사전 증여를 통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았더라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서 높은 세율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의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선 사전증여를 한 뒤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가액만 합산대상이 되는데, 이때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바로 손주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이 아닌 한, 세대를 건너띈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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