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이민갈 때도 세금을 받나요?

국외전출세

거주지만 해외로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 기존 국가와 이민국가 양쪽에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는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을 하는 국외전출자들에게 국외전출세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누가 내야 하는가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인의 대주주로 출국일로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국외전출자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모든 보유 재산에 전출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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