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기부가 세금폭탄으로!

증여세 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공익법인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일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데요. 하지만, 공익사업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해서 사후관리 없이 기부되는 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의 명목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선행이나 공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세금을 회피하려는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기부를 받는 재단이나 법인들을 관리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혹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부로 인한 세금폭탄 맞지 않기 위해선 기부를 하였다가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으로 정한 공익법인에 기부를 해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으로 정한 공인법인은 종교, 학술, 사회복지사업, 의료사업,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 및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공원표원이나 납골당이 공인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주식기부 비율에 제한이 있으며 제한을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부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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