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로리더 등 2곳
2025-05-30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때 사법시험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등용문’이었다. 특별한 배경 없이도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줬던 시절이 있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당시 이 제도는 ‘고시 낭인’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필자 역시 사법시험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비현실적인 수험 환경과 비효율적 인재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했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르다. 2025년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2개교의 합격생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은 절반을 넘는다. 지방대학 출신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형식적 개방성과 실질적 진입장벽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나아가, 로스쿨은 애초 지향했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교육은 점차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한 ‘학원형 구조’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무 중심이나 융합형 교육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 학생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로스쿨로 편입을 시도하거나 휴학을 반복하고 있고, 아예 사설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점점 더 ‘고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 사법시험의 병폐를 반복하는 구조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제도적 왜곡은 법률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리며 더 큰 문제를 낳는다. 법률시장은 확장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배경과 사고방식을 지닌 법조인들만 늘어나면서 제한된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폐쇄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법조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물론 사법시험이 이상적인 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기 수험과 과도한 경쟁은 많은 사회적·개인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구조였고, 비수도권이나 비명문대 출신에게도 일정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그조차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예비시험의 전면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간의 우열이 아니다.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의 제도는 실력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열려 있는가?”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이상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로스쿨도 그 예외일 수 없다.대선이 시작된 지금, 정치권이 청년, 공정, 계층 이동의 회복을 말한다면, 법조인 양성 제도 역시 정파를 넘어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시험 제도의 존폐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법조계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약속이, 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도입 취지 퇴색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제도 전면 개편해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30
反기업 정서 올라타 여론재판화… 이겨도 이긴게 아닌 기업
反기업 정서 올라타 여론재판화… 이겨도 이긴게 아닌 기업
집단소송, 권리인가 권력인가 (3)경미한 꼬투리 잡아 무차별 소송거액 합의금 목적인 블랙 컨슈머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도 타격사회통념 넘어선 주장과 배상액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 집단소송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그만큼 소송 문턱이 낮아 남용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 추진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블랙 컨슈머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이 대표적인 선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4월 '동양사태'로 불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집단소송도 법원이 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참가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채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피해자 1200여명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각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10년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집단소송 당사자들과 기업 양측 모두 손실을 입었다.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도 유사하다. 당시 중국 해커가 349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사측이 당시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위치정보 무단 수집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7년간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2018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집된 정보로 특정 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고, 정보수집 버그는 기술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라고 봤다.대형로펌 출신 판사는 "집단소송이 남용되면 원치 않는 사람까지 소송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며 "예전부터 반(反)기업적 제도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소비자 보호법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잘 발달돼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기업을 고소하는 집단소송도 흔하다. 은행, 소매업체, 기술 기업이 이들의 주요 타깃이며, 소송은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블랙 컨슈머 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되거나 경미한 문제의 소송도 남발하는 부작용이 상존한다. 소송비용과 합의금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원고 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며 "현재는 원고들의 주장도 제각각이어서 사법부 입장에서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남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 역시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민희 변호사는 "소송 '남발'이 반드시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송은 사법 심사를 통해 정당성과 한계가 정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집단소송제 법무부 공청회에서 "집단소송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여지가 많고 '블랙 컨슈머 소송'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소 사실만으로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기사전문보기] 反기업 정서 올라타 여론재판화… 이겨도 이긴게 아닌 기업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30
재정난 숨긴 채 물품 받은 제조업 대표, 사기 혐의 무혐의..왜?
재정난 숨긴 채 물품 받은 제조업 대표, 사기 혐의 무혐의..왜?
재정난을 숨긴 채 상대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제조업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생산장비 제작업체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A씨는 실제 사업을 실질적 대표인 B씨에게 일임해 왔습니다.사업 전반을 총괄하던 B씨는 지난 2023년 9월쯤 거래처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당시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여력 역시 없었습니다.그러나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고, 피해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물건을 조달받았습니다.결국 거래처는 대금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B씨로부터 회사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던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모든 사업을 B씨가 관여했으며, 계약 진행 여부조차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경찰 역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B씨와 공모해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회사의 곤란한 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B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건"이라며 "A씨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며, 본 사건과 관련해 B씨와 공동가공의 의사나 실행이 전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A씨는 B씨에게 회사 운영을 일임했고, 프로젝트 등 사업 수행이나 거래처 선별·자재 구입·매출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A씨가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A씨는 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정난 숨긴 채 물품 받은 제조업 대표, 사기 혐의 무혐의..왜?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29
[단독]'SKT 해킹' 집단소송인 "미국식 도입 대선 공약 요청"
[단독]'SKT 해킹' 집단소송인 "미국식 도입 대선 공약 요청"
단체소송 법무법인, 국회에 제안서 전달키로손배 판결 전체 피해자에 적용 '옵트아웃' 등 요구"단체소송 제도 보완해 집단 권리 실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행 단체소송 제도 대신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단체소송 피해자 일동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30일 이 같은 취지의 입법 제안서를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방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이들이 요구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소액의 손해를 입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괄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경·공해·소비자 피해·증권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미국식 집단소송은 △효율적으로 소액·다수 피해 구제 △기업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증가 △별도의 적극적 동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누구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옵트아웃이 적용된다.실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송이 진행돼 5억달러(약 6550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개인당 최대 2500달러(약 328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반면 우리의 단체소송 중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아울러 우리 단체소송은 미국과 달리 공동소송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자동적인 전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 SKT 단체소송의 실질적 배상 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륜 관계자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 집단 전체의 권리 실현에 효과적이지만 우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배상 규모와 기업 책임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우려했다.이어 "기존의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보완하고, 옵트아웃 방식과 남소 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미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단독]'SKT 해킹' 집단소송인 "미국식 도입 대선 공약 요청"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29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SKT 소송전 앞장…국민적 요구·사명 때문”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SKT 소송전 앞장…국민적 요구·사명 때문”
법무법인 대륜 특수부 조영곤·여상원 대표변호사 인터뷰“사상 초유 해킹 사태…SKT 고의·과실 책임 입증해 사법 정의 실현”“어떤 비난·압박 있더라도 국민 편에서 대형로펌 의무 다할 것” 강조 사상 초유의 서버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SK텔레콤(SKT)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했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대륜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수부는 본부장 주도로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이끄는 조직으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선두에서 사건을 처리한다.이번 소송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 본부장 겸 특수 2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는 “SKT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건 대형로펌 중 대륜이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대형로펌이 기업을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실제 대형로펌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엮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을 대리했다가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에 밉보일 수 있어서다. 대형로펌의 경우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민감한 소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SKT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2차 피해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특수 1부장인 여상원(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기껏해야 몇 십만원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느니, 분명 패소할 것이라는 등 무수한 압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맞선 이유는 국민의 권리가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유사 사건과 비교해 분석했다. 여 변호사는 “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법원은 대체적으로 위자료를 10만~30만원 한도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휴대폰이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따라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SKT가 과실 없음을 밝히기 어려운 이상 재판 결론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형사 처벌의 경우,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영곤 변호사는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비용 축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형사책임 및 중과실 여부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추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려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실제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역시 2021년 해킹으로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는데, 당시 합의금으로 약 459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피해 고객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약 3200만원의 배상을 받기도 했다.조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알권리, 안전권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 해외 사례처럼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또 “어떤 형태의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오로지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할 것이다”며 “대륜은 대형로펌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더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SKT 소송전 앞장…국민적 요구·사명 때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신문
2025-05-29
교권 회복 위해 지원 나선 변호사들
교권 회복 위해 지원 나선 변호사들
한국교총과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사진 오른쪽)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이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최근 제주 교사 사망사건처럼 현장 선생님들은 심각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들에게 전문적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권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교권 회복 위해 지원 나선 변호사들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28
15년간 통지 없다가 갑작기 구상금 청구?..法 "신의칙 위반"
15년간 통지 없다가 갑작기 구상금 청구?..法 "신의칙 위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사건 발생 15년 뒤 돌연 구상금을 청구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들은 지난 2009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병 B씨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 B씨는 영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B씨 측은 2017년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5년 뒤 정부는 약 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이후 정부는 지난해 A씨 등 5명에게 구상금 약 5억원을 청구했습니다.국가배상법 2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A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정부가 오랜 기간 B씨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아울러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 진행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는 입원비·치료비를 지급하는 수 년 동안 이를 피고측에 알리지 않았고, 민사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구상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에게 구상을 통지한 시점도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5년이 지난 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피고들은 원고가 구상을 비롯한 별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며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구상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성근 변호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사건 당시 A씨 등은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였고, 따라서 정부에게도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15년간 통지 없다가 갑작기 구상금 청구?..法 "신의칙 위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28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식당 대표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던 점을 증명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40대 여성 A씨의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식당 대표인 B씨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B씨가 부가세 신고, 4대 보험 납부를 업무 등을 보게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정황이 업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시하고 환급을 받으려 한 점을 고려해 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인 명의로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이므로, 최종 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었다고 해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승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B씨는 다수의 세금 관련 업무를 A씨에게 위임했고, 이런 정황을 재판에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5-28
[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이서형 변호사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을 중심으로 지난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제·개정했다. 이번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시킨 조치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개정①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②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③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④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⑤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이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기술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적용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MLMD) 식약처는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① 소프트웨어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② 소프트웨어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의료기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허가·심사 요건으로는 △학습데이터의 정보·업데이트 예상 주기 등 특성 △민감도·특이도·AUC 등의 항목을 이용한 진단의 정확성 △시험데이터셋의 독립성·객관성 등을 기반으로 한 임상결과 등이 고려된다. 2. 가상융합기술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한편 VR·AR·MR 기술이 적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이 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기기의 구성과 작용원리가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환자 증상 개선과 같은 의료적 효능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성 검증 △정확도·반응속도·영상재현 등 성능에 대한 검증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고려된다. 3. 내장형 vs 독립형 소프트웨어 제정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각각 독립형과 내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서의 액세서리 또는 전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제출 항목을 구분한다. 내장형의 경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 또는 특성,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외에 의료기기 하드웨어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허가·심사 요건을 준수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치료기전의 과학적(임상적) 작용원리, 임상시험 결과(허가 후 필요시 실사용 데이터(RWD)를 분석해 확보한 실사용근거(RWE)),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무 대응 : 기획단계부터 규제 설계를 병행해야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에 걸쳐 규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업, 병원, 기관 등은 설계에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AI 또는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이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장형·독립형·기타 식약처 지정 소프트웨어분류에 따른 심사범위 설정-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자료 및 임상자료 등 구성- 알고리즘 변경 또는 업데이트 발생 시 사후 대응 체계 마련 이러한 구조적 대응이 결여될 경우 허가 지연, 반복적 보완 요구, 표시·광고 관련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규제 해석과 전략 수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 수립 과정에서 진행됐다.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진입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규제에 전략적으로 준비 및 대응하는 역량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바로가기)
로리더 등 4곳
2025-05-28
법무법인 대륜, 판교 심장부에 새 둥지···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법무법인 대륜, 판교 심장부에 새 둥지···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현장에서 ‘밀착화’“기업 법률 자문 해외에도 이식해 ‘글로벌 메가 로펌’ 나아갈 것” 최단기간 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대륜이 성남분사무소를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로 확장 이전하면서,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밀착화 및 ‘글로벌 메가 로펌’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은 성남 알파돔타워에 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를 이전 개소했다.이번 개소는 경기 일대 핵심 법률 허브 구축을 고도화하고 기술 산업 중심지인 판교 지역 수요에 특화된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 조치다.알파돔타워는 200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한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과 인접해 타지역에서도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카카오, 네이버, 스노우 등 IT, 게임, 바이오 등 유수의 첨단 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전통 산업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들 기업은 법률 자문 수요 역시 새롭고 다양하다. 최근에는 데이터 보호, AI 윤리, 기업 인수합병, 스타트업 구조조정, 지식재산권 분쟁 등 신산업 특화 법률 분야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수의 대형 로펌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판교 이전을 통해 ▲ 기업법무, ▲ 노동·인사, ▲ 지식재산권, ▲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계약, ▲ 테크기업 대상 법률 DD(실사) 등 기업법무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성남분사무소에는 이 외에도 주변 직장인들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민사, 조세, 행정 등 분야에 대한 다수의 인력을 배치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판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 집적된 기술 집적지로, 단순한 분사무소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기술 산업과 법률서비스는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는 만큼, 대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판교 및 경기권역에 입주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들의 기술 생태계를 다각적으로 받아들여 동반 성장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런던,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내에서 입증된 성장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심장부에 새 둥지···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판교에 새 둥지...법률 허브 구축 고도화 나서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판교 알파돔타워에 성남분사무소 확장 이전…"글로벌 메가 로펌 도약 기반 마련" (바로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