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퇴직금제도 세금폭탄 막는 방법은

인천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퇴직금제도 세금폭탄 막는 방법은 인천조세전문변호사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은 크게 DB, DC, IRP로 나뉠 수 있습니다.

- IRP : 퇴직 이후에 그 동안 쌓아놓은 퇴직금을 이어받아서 운용하는 퇴직금 계좌

- DB : Defined Benefits의 약자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 DC : Defin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으로써 퇴직금을 얼마나 내는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DB 형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이라는 일반적인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DB입니다. DC의 경우에는 나중에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DC 형으로 가입한다면, 평균 연봉의 10%만 연봉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퇴직 시의 연봉의 10%만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안정성 확보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의 액수로 따지게 된다면, DB 형이 좋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만일 이러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 퇴직 소득세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IRP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면 소득세를 30 ~ 4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미리 만들어 추가 불입을 하게 된다면 추후 연말정산 시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의 허점을 노려 이런 퇴직 연금도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인천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조세전문변호사 ‘퇴직연금 이것이 가장 중요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IRP를 통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의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퇴직금의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10년 간의 기간동안 나눠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 효과 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을 할 생각이라면 IRP를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시금으로 받아 더 좋은 연금상품으로 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직 소득세율이 남들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천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에 따라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순간,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당시에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퇴직 소득세율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2. 건강보험료를 낼 것인가 자세히 알아보기

이런 점들을 알아보시고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지 인천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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