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 기본 개념과 설립에 대한 모든 것

종로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 기본 개념과 설립에 대한 모든 것 종로조세전문변호사

법인의 기본적 개념은

법인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나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구성원은 주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구성이 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회사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할 때,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인턴’을 보면 주인공이 회사를 설립했지만 커진 회사를 운영해줄 대표이사를 찾으러 가는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오너 드라이브 형식으로 주주와 대표이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법인을 설립하실 때, 법적, 세무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복잡한 절차에 머리를 싸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종로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빈틈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로조세전문변호사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 설립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의 밑천으로 설립 전에 자본금을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천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자본금을 넣어둡니다. 이렇게 설정해둔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운용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익을 본 것은 다 개인사업자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단체가 설립되었으며 인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인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통해서 돈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가져갔다간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종로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필요 서류들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주의 경우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한 통

- 신분증 사본

- 등본 원본

-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대표이사의 경우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두 통

- 신분증 사본

- 등본 원본

-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법인 설립 시 중요하게 봐야할 내용으로 법인 주소를 변경할 시 비용이 추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할 장소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법인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2~3개 정도의 법인명을 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업종을 넣을 시에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변경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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