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기간 | 기본 개념과 계산 구조

- - 조세심판청구의 기한
- 2. 행정소송기간 | 조세심판청구의 특징

- - 불이익변경의 원칙
- -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 - 자유심증주의
- 3. 행정소송기간 | 조세심판청구의 절차와 주의할 점

- - 절차
- 4. 행정소송기간 | 조세심판청구 시 주의할 점

- -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 확인
- - 전심절차 여부 확인
- - 행정소송기간과의 연계
- - 자료 제출 및 보완 준비
- 5. 행정소송기간 |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행정소송기간 | 기본 개념과 계산 구조
행정소송기간은 취소소송에서 소 제기 가능 기간을 뜻합니다.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세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가 적용되어, 일반 행정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세 사건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세 사건에서는 심판 절차의 진행 여부에 따라 행정소송기간의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청구의 기한
조세심판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형식 및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청구기한 |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 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2. 행정소송기간 | 조세심판청구의 특징
조세심판청구는 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과세처분을 한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절차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문 심판관이 세법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조세분쟁 초기 단계에서 활용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의 원칙
조세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초 처분보다 더 불리한 내용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거나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 절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하고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자유심증주의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본래 소송법에서 발달된 증거법원칙으로서 재판관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범위나 그 신빙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률상 아무런 구속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판단함을 뜻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청구의 심리절차에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행정소송기간 | 조세심판청구의 절차와 주의할 점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라는 행정소송기간 중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청구서는 처분청, 세무서, 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서면으로 2부를 직접 접수하는 방법 외에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접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자료에는 관련 증빙서류나 증거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와 같이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고 이후 서면과 자료를 통해 주장을 보완해 나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4. 행정소송기간 | 조세심판청구 시 주의할 점
조세심판청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세 사건은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전심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각 단계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의 기산점과 제출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 확인
조세심판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기간이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 기준 시점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심절차 여부 확인
조세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기간과의 연계
조세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행정소송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판 절차가 종료된 시점과 통지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후 소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및 보완 준비
조세심판청구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나 추가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주장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기간 |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행정소송기간은 기산점과 적용 기준에 따라 소 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사건과 같이 전심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기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제출 자료를 사건 흐름에 맞게 구성합니다.
또한 처분청의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주장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심판 절차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판 단계에서의 주장과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각 단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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