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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로 법인세 통지 취소 결정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억울한 법인세 통지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5,500만원 이상의 막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벗었습니다.

CONTENTS
  • 1.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경위arrow_line
    • - 범죄 수익금 입금으로 억울한 과세예고 통지 발생
  • 2. 과세전적부심사 | 제도 설명 및 처리 절차arrow_line
  • 3. 과세전적부심사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방안arrow_line
    • - 근거과세 원칙 위반 및 추계 결정의 부당성
  • 4. 과세전적부심사 | 심의위원회, 주장 받아들여 채택 결정arrow_line
    • - 과세전적부심사 자주 묻는 질문

1.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경위

과세전적부심사로 법인세 취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된 의뢰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추가적인 사업자 대출을 모색하던 중, 법인사업자가 대출 한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2021년 경 광고대행업 등을 주 종목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법인 설립 후, 의뢰인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알선업자는 법인 대출을 위해서는 ‘법인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며, 본인들이 매출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기망했고, 의뢰인은 재정적 절박함과 과거 대출 경험에 대한 신뢰로 인해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OTP, 신분증, 개통된 유심, 사업자등록증 등일체의 개인정보자료(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알선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알선업자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금융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h3 img범죄 수익금 입금으로 억울한 과세예고 통지 발생

한편, 본 사안의 법인세를 통지한 과세관청은 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제대행사(PG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약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게 202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뒤이어 2022년 귀속 법인세 5,500만 원 상당을 무신고 추계결정하여 과세예고를 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세예고 통지로 인해 만져본 적도 없는 막대한 허위매출에 대해 5,500만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 의무에 직면하게 되자,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부당한 과세처분을 다투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 제도 설명 및 처리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고지 처분을 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통해 과세관청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통지 30일 내 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 뒤, 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세무서장은 30일 내 채택 또는 불채택 등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방안

본 법인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실질적으로는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이자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조력의 핵심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의 피해자라는 입장이 단순한 주장으로 그치지 않도록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의 공식 기록 및 경찰 수사 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약 16억원은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한 정상적 매출이 아니며, 이는 법인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 이용한 범죄조직의 범죄 수익임이 분명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사업자 등록을 형식상 대표자가 신청했다는 사실은 실질과세의 원칙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9.2.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798 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다.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소득 등 실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입증 책임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 표준에 관해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가는 것이다.

h3 img근거과세 원칙 위반 및 추계 결정의 부당성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국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추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계 결정이 가능하려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약 16억원이라는 쟁점금액 자체가 범죄 수익금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매출이 아닌 단순 입금액(범죄 피해금)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포통장 사용 내역을 청구법인의 매출액 산정 근거로 삼아 무신고 추계 결정을 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 심의위원회, 주장 받아들여 채택 결정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위원회 채택 결정

조세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 제출은 결과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심의원회의 채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실질 귀속자 판단을 통해 쟁점금액의 입금이 정상적 상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계좌의 형식상 명의자일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상 매출액을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조세 법리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여 5,500만원 이상의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의 조세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직 경력, 조세소송 전담 수사 및 재판 경력, 국세청과 과세관청 조사 대응 경험 등 전 분야 조세소송을 대응할 광범위한 전문성을 지닌 조세전문변호사 및 세무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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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img과세전적부심사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해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나요?

소관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 열람이나 그 내용을 등초(원본을 베껴 옮기는 것)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도 불복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로 법인세 통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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