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과세전적부심사란?
- -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살펴보기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방법은?
- - 청구 결과 내용은?
- 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 - 이의신청 절차는
- -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는
- - 행정소송 절차는
-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고자 한다면?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당국이 세금을 확정 짓기 전에 납세자가 사전 이의를 제기하여 과세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래 부당한 세금고지서를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불복청구 제도만 존재했었습니다. 개념 : 납세자가 고지나 압류 처분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하지만 이미 세금이 부과된 뒤에는 납부 압박과 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구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기정정 기회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종류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살펴보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관서에서는 🔗세무조사나 감사 등을 진행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스스로 시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사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과세가 보류됩니다.
: 납기 전 징수, 수시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과세 통지일로부터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일 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상호 합의 절차 개시 요청이 있는 등의 경우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방법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되면, 관청에서는 과세를 고지하기 전 이를 시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통지서 수령 | 1. 과세 예정 통지서 수령 2. 과세 내용과 방법의 적법성 확인 3. 내용이 부당할 경우 심사 청구 |
청구서 작성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 인적사항 작성 2. 청구취지 및 이유 작성 3.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사항 지적 4. 증빙자료 첨부 |
청구서 제출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심사 | 세무서 국세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세무서장 결정 통지 |
청구 결과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로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재조사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제외 결정 : 청구 기간을 경과했거나 보완 요구 기간 내 보완하지 않았을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결정
재조사 결정 : 구체적인 채택 범위 결정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
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 심사제외 결정을 받아 통지 내용대로 과세가 결정됐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은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에게 직접 또는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는
이의신청 이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고 싶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을,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이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음에도 원하는 결정을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고자 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나 감사의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고시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해당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충분한 증빙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법조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같이 해결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대륜은 조세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와 TF를 꾸려 의뢰인 사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의뢰인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개인이 준비,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일상을 지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했는가?
▶통지된 과세 내용에 명백한 사실오인 또는 계산착오가 존재하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이 가능한가?
▶해당 건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납기 전 징수 등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 모든 항목에서 '예'라고 판단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납세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기에 본 법인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간 협업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