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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청구 방법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불복 제도 중 세금 고지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CONTENTS
  • 1. 과세전적부심사arrow_line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
  •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arrow_line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방법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
  •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고자 한다면arrow_line
    • - 과세전적부심사, 전문가의 필요성

1.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불복 방법 중 하나로, 사전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본래 부당한 세금고지서를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불복청구 제도만 존재했었습니다.

🔗사후 불복청구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모두 납세자가 고지나 압류 처분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복청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라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h3 img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세무관서에서는 🔗세무조사나 감사 등을 진행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스스로 시정합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전에 미리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과세된 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되면, 관청에서는 진정한 과세를 고지하기 전에 이를 시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

h3 img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방법

먼저 납세자라면 과세할 것이라 예정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확인하고 적법성에 대해 나름대로 확인한 후, 만약 과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처리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과세 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h3 img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서식 (국세청 용)에 나와있는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청구인의 상호(법인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세무조사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구 이유에서는 통지 내용을 기재한 후,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면 됩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고자 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세무조사 구제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img과세전적부심사, 전문가의 필요성

세무조사나 감사의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고시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해당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충분한 증빙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법조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같이 해결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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