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법위반 | 개념
- 2. 관세법위반 | 목적
- - 관세법위반 | 대상
- 3. 관세법위반 | 처벌
- 4. 관세법위반 | 행위
- 5. 관세법위반 | 대응
1. 관세법위반 | 개념
관세법위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오늘 글에 많이 나올 용어의 개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 : 수출입 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행위✔️세관 :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관세법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관세법위반 :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
2. 관세법위반 | 목적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 대상
관세법은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외여행, 해외 직구 등이 활성화돼 일반인들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받은 물품을 중고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관세법위반 | 처벌
밀수출입죄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세포탈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관세법위반은 주로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에 따라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로 처벌됩니다.
4. 관세법위반 | 행위
관세법위반에 주로 해당해 처벌 받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에 몇 가지 예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전자제품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들여오는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으나 직접 사용할 것처럼 속인 행위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 신고는 했지만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물건의 값과 비율을 속여 신고하는 행위
5. 관세법위반 | 대응
이미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아래를 강조해 양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범행에 고의는 없었으나 범죄행위임을 안 뒤로부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음을 강조
✔️지금이라도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관세법위반은 부인을 했다가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기에 위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대응했다가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에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