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무사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세무사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된 대응

- - 실질과세 원칙 위반에 대한 법리 주장
- - 범죄수익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 - 근거과세 원칙 위반에 대한 대응
- 3. 세무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인세 부과 전면 취소'

- 4. 세무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과세전적부심사의 의미와 대응 전략
1. 세무사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세무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금 압박이 커지자 법인 형태로 전환하면 금융기관 대출이 수월하다는 말을 듣고 급히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대출을 돕겠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법인 계좌와 인증수단 등을 넘겨주었고 그 계좌는 이후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계좌에는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었고 결국 수사기관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계좌로 유입된 금액을 근거로 이를 ‘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무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세무사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된 대응
세무사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핵심은 ‘형식상 입금된 금액이 과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과세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리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반에 대한 법리 주장
세무사변호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중심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명의가 아니라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식적인 귀속만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범죄조직에 실질 귀속된 것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수익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세무사변호사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기록, 사건 처리 결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유입된 자금이라는 점을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입금 경로, 거래 상대방,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매출 구조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과세의 전제가 되는 ‘소득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근거과세 원칙 위반에 대한 대응
세무사변호사는 국세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과세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한다. |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금 사실만으로 과세를 진행한 것은 과세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
3. 세무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인세 부과 전면 취소'
세무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진행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심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범죄에 이용된 자금이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심사기관은 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 실제 매출 발생 및 소득 귀속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세무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세무사변호사가 맡은 이번 사건과 같이 조세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입증의 문제입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는 본격적인 과세 이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의미와 대응 전략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을 하기 전 납세자에게 사전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대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의 제기를 넘어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 입증자료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법리 구조는 이후 불복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분석, 법적 쟁점 정리,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에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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