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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행정소송 사례 | 특수관계인 판단 대응으로 경정거부처분 취소

조세행정소송을 통해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응하고,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조세행정소송,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조세행정소송,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 -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
    • - 경정청구 및 심사 대응 전략 수립
    • - 조세행정소송 준비 및 입증 전략
  • 3. 조세행정소송 결과, “승소”arrow_line
  • 4. 조세행정소송과 경정청구, 특수관계인 판단arrow_line
    • -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 5. 조세행정소송 FAQarrow_line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조세행정소송,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 경정청구 조세행정소송 조력

조세행정소송을 통해 과세관청의 특수관계인 판단과 손금산입 부인 처분에 대응하고자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자문과 소송대리를 요청했습니다.

h3 img자세한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중견기업 A법인으로, 계열사 C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후 일부 회수가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연도 말 결산 과정에서 해당 대여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손실 처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 거래로 보고 손금산입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분율이나 인사적 연계가 실질적으로 없었음에도 단순한 계열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무 리스크를 바로잡고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세행정소송 관련 자문과 소송대리를 요청했습니다.

2. 조세행정소송,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단순한 계열사 구조만으로 특수관계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배적 영향력 판단 시 실제 경영·자금 통제 관계의 존재 여부

▷ 손실 처리의 회계상 정당성과 세법상 손금 인정 가능성

조세전문변호사는 거래의 실질과 지배력 입증 기준에 초점을 맞춰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지분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회계자료를 근거로 양 법인의 독립적 경영 구조와 손실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h3 img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

조세전문변호사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출자관계가 아닌 실질적 의사결정 통제 또는 경제적 종속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 법인과 C법인 간에는 독립된 경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인사 파견이나 거래 종속성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관계인 해당성을 부정하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h3 img경정청구 및 심사 대응 전략 수립

조세전문변호사는 거래 내역, 회계 장부, 이사회 결의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예상할 수 있는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서면 질의 및 사실관계 검증표를 준비해 심사 단계에서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주장과 증거가 일치하도록 구조화하여, 심사위원회가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h3 img조세행정소송 준비 및 입증 전략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변호사는 즉시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계열사 간 독립된 경영 체계 ▲비상환 사유의 경영적 불가피성 ▲회계기준에 따른 손실 인식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판단 시 지배력의 실질적 존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계열 구조만으로는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조세행정소송 결과, “승소”

대륜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행정소송 결과 승소

법원은 의뢰인 법인과 C법인 간 거래가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의뢰인은 손금 산입이 인정되어 불필요한 법인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조세행정소송과 경정청구, 특수관계인 판단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신고 과정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통상 2개월 이내에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경정거부처분이 내려집니다.

과세관청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경정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보아 행정심판 또는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본 사건과 같이 계열사 간 거래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은 계열사 간 거래에서 지분·자금 흐름 등을 참고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는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즉, 단순한 지분 보유를 넘어 경영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은 그 관계를 매개로 다시 확장되어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ㆍ 법인의 임원 임면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친족

ㆍ 비소액주주(출자비율 1% 초과 또는 지분가액 3억 원 이상 등)와 그 친족

ㆍ 법인 또는 주요 주주의 금전·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ㆍ 법인 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직·간접 지배 포함)

ㆍ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따라서 특수관계인 여부는 단순한 주식 보유율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자금 의존도, 조직·인사적 연계성 등 종합적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조세행정소송 FAQ

Q. 경정청구 후 과세관청이 장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정청구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이를 경정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조세행정소송을 통해 경정청구권을 행사하고,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의 환급이나 과세 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조세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거래 실질, 지배력 여부, 손실 처리의 적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자금흐름 내역, 계열사 조직도, 이사회 결의문, 경영진 의사결정 기록 등이 있습니다.

h3 img조력이 필요하다면

대륜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행정소송과 경정청구 조력의 필요성

계열사 간 거래와 손실 처리 문제는 단순한 세무 신고를 넘어, 실제 경영 구조와 거래 실질을 입증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거래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해석이나 자료 누락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경정거부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리 검토와 경정청구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거래 실질과 독립 경영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소송 단계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과세관청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가 다수 포진하여, 거래 구조, 자금 흐름, 회계 처리 내역을 분석하고 과세관청 대응과 조세행정소송을 함께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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