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행정소송기간의 계산 기준 제대로 알기

행정소송기간이 궁금하신가요? 행정소송기간의 계산 기준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을 언제 받았고 언제 알게 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했다면 심판 결과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행정소송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한 뒤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처분서와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행정소송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행정소송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세무서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세금 부과,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분을 알게 된 날'과 '실제로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1년 이내

1년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처분이 정말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각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았다면 억울한 이유부터 정리하기보다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소송기간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행정소송기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달력에서 90일을 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0일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실제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기간을 계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날'은 처분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날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그 송달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우편을 받은 날짜가 무조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알렸는지, 실제로 언제 처분 사실을 알게 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관련 법에 따라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
  • 등기우편 봉투와 배송·수령 기록
  • 전자송달 기록
  •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처분서를 받은 뒤 한참 지나서 자세히 읽었다거나, 나중에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그날부터 새로운 90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행정소송기간은 행정심판을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행정소송기간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와 결과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쉽게 말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서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결서'란 쉽게 말해 행정심판 결과가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새로운 90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정해진 방법과 기간에 맞게 청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확인 →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확인 → 행정심판 → 결과 확인 → 행정소송 검토

4. 행정소송기간을 다툰 실제 사례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절차가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입니다.

사건 경위 : 학교법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운영 중인 고등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고 2011년 9월 8일 처분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같은 해 10월 6일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12월 23일 기각됐고, 이후 2012년 1월 9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학교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 또는 이를 갈음하도록 다른 법률에서 정한 특별행정심판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이나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은 처분기관이 스스로 감사결과와 요구사항의 적법·타당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2011년 9월 8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미 : 행정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재심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불복절차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원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5. 행정소송기간 및 행정처분 대응,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행정소송기간이 헷갈려요“

“처분서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은 행정소송을 앞둔 당사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륜은 이런 경우 우선 처분서와 송달자료를 확인해 불복 가능한 절차와 남아 있는 기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 과정, 행정청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를 살펴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수행사례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AI 대륜·대륜탑 등 리걸테크 시스템을 활용해 유사한 처분과 법원의 판단례도 함께 분석합니다.


즉, 의뢰인이 처음부터 “어떤 법을 찾아야 하지?”, “무슨 증거를 준비해야 하지?”를 모두 정리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서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출발해 대응 절차 → 제소기간 → 법적 쟁점 → 필요한 추가 증거 → 소송 전략의 순서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대륜이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입니다.


처분서를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처분서와 송달자료를 준비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행정소송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정소송기간 90일에 주말이나 공휴일도 들어가나요?

네.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Q2.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편이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90일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이 제대로 송달됐는지, 다른 방법으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적은 없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미 취소소송 기간이 지났다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에 해당한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취소소송과 같은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인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제38조
국세기본법 제5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관련 정보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관련 구성원

더보기
정찬우

정찬우

T. 070-5221-2387

대규모 기업법무 소송·자문 수행,상속/행정/조세전문변호사

곽내원

곽내원

T. 070-5117-2950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행정/노동/조세전문변호사

김경아 변호사

김경아

T. 070-5117-3709

조세전문 변호사

박성준

박성준

T. 070-5221-3616

부산고등법원 판사[행정] 경력,민사/회계감리/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변호사

이지원 변호사

이지원

T. 070-5221-2805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력,건설/행정/조세전문변호사

정창민 변호사

정창민

T. 070-5221-3616

조세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상담신청 바로가기

이전글

세관조사 대응법, 관세법 위반 탈세벌금 처벌 수위 및 조사 절차 안내

다음글

조세심판청구로 부당한 세금 처분 다투는 방법

목록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