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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글은 부동산 거래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그 돈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 | 1,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4억 6,000만 원 |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가 80% 이상 확인 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금출처조사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관이 이뤄집니다.
담당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자금이 확인 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한정된 행정력 때문에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거나,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주택은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대표 사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관계기관에서 통보한 경우
취득한 자산과 자금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명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취득한 자금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때에는 80%만 증명해도 되지만,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일 때는 나머지를 모두 증명해야만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액 | 총액한도 | |
주택취득자금 | 기타재산취득자금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 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배제기준과 관계 없이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증여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시 정확한 소명을 위해서는 인정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증명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로는 근로 및 퇴직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사업자일 때는 소득세신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부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과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서 사본이 해당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면 계좌내역과 소득금액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 미리 파악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자금과 탈세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2가지 제도를 미리 확인한 후 지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소득 :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차입금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임대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뺀 금액
| 구분 | 필요한 자료 | 수집 방법 |
|---|---|---|
| 근로·사업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세 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회사 인사·총무부서, 세무서 |
| 금융기관 대출금 |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 금융거래 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 발급 |
| 예금 인출·저축금액 |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 은행 인터넷뱅킹, 창구 발급 |
| 증여 자금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세액 납부 영수증 | 세무서 신고 후 수령, 홈택스 |
| 사적 차입금 |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송금·입금 기록 | 작성 후 공증 가능, 계좌 거래내역 확보 |
| 현금 사용 | 현금 영수증, 현금 인출 내역, 지출 증빙 | 카드사·현금영수증 사이트, 은행 |
| 기존 보유 재산 처분 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대금 입금 내역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은행, 세무서 |
| 기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증여·차입 관계 입증), 혼인관계증명서(혼수·결혼 자금 관련) |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 미신고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거래 가격 및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및 미신고 시
| 지연 기간/거래 가격 |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 3개월 이하 | 10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
| 3개월 초과 | 5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 과태료 | 실제 거래 가격의 2/100 | 실제 거래 가격의 4/100 | 실제 거래 가격의 5/100 | 실제 거래 가격의 7/100 | 실제 거래 가격의 9/100 | 실제 거래 가격의 10/100 |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재산취득일 전,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그 외의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취득자금에 대해 확보한 증빙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세금 관련 문제로 이어지기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소명 자료를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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