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세무조사란 조사 대상자가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신고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종류에 따라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란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장부 및 서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하여 올바르게 신고하였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종류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매년 법인 및 개인 사업자나 재산세제의 경우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선정하여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일반 세무조사라고도 하며, 정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조사를 위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했어도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라면 정기조사의 대상으로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기조사에는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조사 일정의 유예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장소 변경 또한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실무적 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적기에 신청하고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무조사 전후로 조세전문변호사 및 세무사, 관세전문위원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정기조사는 일반 조사와 달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조세범칙조사’, 혹은 ‘세무사찰’이라고 하며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었을 때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한 채 진행됩니다.
즉,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안 중에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죄질의 성격이 나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비정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정기조사를 진행하던 중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비정기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기조사 절차
이때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조사 일자를 연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세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과 결정에 대해 통지하고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게 되며, 바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려진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조사 절차
증거 인멸 등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조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 조사 공무원들은 부서별 관련 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요청,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가져갑니다.
가져온 자료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는 등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한 후 국세청에 벌금을 납부하는 통고 처분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형사고발 처분, 이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통고 처분이란 과태료 또는 벌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사전적 제재’로 이를 수락하고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기조사는 15일에서 20일 가량 소요되며, 비정기조사는 60일 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진행 기간이며, 다음에 해당한다면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려면 조사 시작 전, 조사 중, 종료 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전 | 조사 통지서 교부 | 통지서, 납세자 권리헌장 등 |
| 조사 오리엔테이션 | 조사 개시일, 조사 대상 선정 사유, 조사 범위, 준비사항 등 | |
| 조사 진행 | 조사 시작 | 조사공무원 신분증, 납세자의 동의, 홈택스 접속 후 조사 진행 상황 조회 |
| 자료 제출, 해명 요구 | 조사 범위 외 조사 금지, 소명서 제출 | |
| 납세자 권리 보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요청 | |
| 조사 종료 | 조사 결과 설명회 | 조사 결과 통지 후 결과 설명 |
| 조사 결과 통지 | 조사 내용, 세액 산출근거 및 사유,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
이 모든 것을 개인이 체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확인서, 진술서 등을 받게 됩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세무조사에 대해 개인이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을 기재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부터 조사 절차 동행까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이 팀을 이루어 조사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조세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세무조사 조사 전
□ 조사 통지서 확인
□ 조사일 연기/변경 가능 여부 검토
📌 개인세무조사 조사 중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
□조사 범위 외 자료 요청 거절 가능
□소명자료 제출 시, 충분한 설명서 첨부
📌 개인세무조사 조사 후
□과세 근거 설명 요청
□수정신고 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여부 검토
□불복 필요 시 즉시 이의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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