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탈세처벌 | 탈세란?
- - 탈세처벌 | 법적 기준
- - 탈세처벌 | 행위 유형
- 2. 탈세처벌
- - 탈세처벌 수위
- 3. 탈세처벌 대응방법
- - 탈세처벌 위기라면
1. 탈세처벌 | 탈세란?
탈세처벌에서 탈세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세하지 않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로 가공 경비를 보고하거나, 일부 소득을 은폐,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탈세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탈세로 간주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탈세처벌 | 법적 기준
탈세처벌의 법적 기준은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탈세처벌 | 행위 유형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 누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 실제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
•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한 경우
2. 탈세처벌
탈세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탈루한 세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1탈세처벌 수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납세하지 않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혹은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탈루한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탈세처벌 대응방법
탈세처벌 수위는 탈세 금액과 누적된 횟수 등 여러 내용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피했던 세금 총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 받게 되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탈세를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탈세처벌 위기라면
탈세, 즉 조세포탈죄는 대응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혹은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소송 전담 판사·검사 및 과세관청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탈세 등 조세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세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