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사건 확인
- -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요청사항 확인
- 2.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과세관청 주장
- -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A. 쟁점
- -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B. 쟁점
- 3.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조력
- -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A. 쟁점
- -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B. 쟁점
- 4.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판결
- -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필요한 이유
1.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사건 확인
성남조세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Q기업 대표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최근 Q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약 10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 10억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2가지였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A. 상점 사업은 비과세사업인 노래방 사업과 영업상 관련이 있으므로 상점 운영을 위해 처리한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노래방 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약 4억 원 <
B. 고객이 제휴된 노래방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를 상점에서 사용한 경우 그 포인트 상당액은 할인에 해당하지 않음 > 약 6억 원 < |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요청사항 확인
성남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과세관청 주장
성남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 기업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은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A. 쟁점
성남조세전문변호사 사건 과세관청은 A. 쟁점에 관해서는 상점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인정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2020두44312)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B. 쟁점
성남조세전문변호사 사건 과세관청은 B. 쟁점에 관해 포인트 상당액이 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2015두58959)은 포인트 제도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의 면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감면 대상은 포인트 적립의 계기가 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정되며, 해당 포인트 사용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며, 해당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조력
성남조세전문변호사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A. 쟁점
위 A. 쟁점과 관해서는 성남조세전문변호사 사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상점 사업과 노래방 사업 모두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조세전문변호사 의뢰인 기업의 매입세액은 상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점 사업에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상점과 노래방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그 실질에 비추어 실제 영업 내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독립된 사업입니다.
과세관청 역시 상점 관련 비용 중 일부를 상점업에 실지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영업상 관련성만을 이유로 실지귀속을 무조건 부인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B. 쟁점
위 B. 쟁점에 관하여 성남조세전문변호사에게 내려진 부과처분은 위 판결에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과처분의 계기가 되었던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위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취소되어 확정됐기에 과세관청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부당합니다.
그리고 할인은 사전할인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만일 비과세사업에서 적립된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 포인트의 사용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오히려 과세형평에 반합니다.
해당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 대가’에 해당한다는 성남조세전문변호사 사건의 과세관청의 주장 역시 위 판결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건의 경우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판결
성남조세전문변호사의 변론 결과 제1심 재판부는 성남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약 10억 원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자 이제야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고, 그 증명책임 또한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성남조세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과세관청에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 | 필요한 이유
성남조세전문변호사의 이번 사건 1심에서는 과세관청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 사안과 의뢰인 사건의 차이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면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과도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받았다면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