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세금계산서 | 처분 경위
- 2. 허위세금계산서 | 관련 법령
- 3. 허위세금계산서 | 주장 확인
- 4. 허위세금계산서 | 변호
- - 허위세금계산서 | 의뢰인, 허위로 발행하지 않았음을 강조
- - 허위세금계산서 | 처분청은 증빙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함을 강조
- 5. 허위세금계산서 | 판결
- - 허위세금계산서 | 대륜의 조력
1. 허위세금계산서 | 처분 경위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지방청에서 지방세무서에 의뢰인 법인이 A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고발의뢰했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의뢰인 법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요, 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 관련 법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아래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허위세금계산서 | 주장 확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은 A 법인과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A법인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니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 변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세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의뢰인, 허위로 발행하지 않았음을 강조
의뢰인은 실제로 A 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에 A법인과 상호 협조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호로 인력 모집 후 충원을 했고 A법인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처분청은 증빙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함을 강조
의뢰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은 아무런 입증서류나 증빙 없이 실물거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발행한 것을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허위세금계산서 | 판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위기였던 의뢰인을 변호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을 납부할 위기였는데요, 대륜과 함께 했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그룹은 세무분야의 전문경험을 토대로 조세 분쟁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호 받아야 마땅한 재산권을 위해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내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