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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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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변호사 | 환급 창구 운영 수수료를 금융용역 면세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세무변호사가 본 이번 사건은 환급 창구 운영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대부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된 환급대행 구조에 면세 규정을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CONTENTS
  • 1. 세무변호사가 본 사건 배경: 부가가치세 면세 분쟁의 구조arrow_line
    • - 환급 수수료를 금융용역으로 본 하급심 판단
  • 2. 세무변호사가 파악한 주요 쟁점: 환급대행 구조가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arrow_line
    • - 대법원의 판단 ①: 면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 - 대법원의 판단 ②: 환급 창구 운영사업의 실질은 금전대부가 아닌 위임사무 처리
    • - 대법원의 판단 ③: 수수료의 법적 성격은 ‘이자’가 아닌 ‘업무 대행의 대가’
  • 3. 세무변호사가 분석한 판결 의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기준arrow_line
    • - 세무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대륜의 원스톱 조력

1. 세무변호사가 본 사건 배경: 부가가치세 면세 분쟁의 구조

세무변호사가 본 이 사건은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신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선환급한 뒤, 일정 시점에 면세판매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에서 수취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일정 기간 후 정산받는 구조에 주목하여 해당 거래를 사실상 금전의 선지급에 따른 신용 제공, 즉 금전대부와 유사한 금융용역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역시 이자 성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 img환급 수수료를 금융용역으로 본 하급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영위한 환급 창구 운영사업의 구조와 정산 방식에 주목하여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특히,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먼저 지급한 후, 면세판매자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정산을 받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자금을 선지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서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비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선지급 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을 가진 대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단순한 환급대행을 넘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금융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2. 세무변호사가 파악한 주요 쟁점: 환급대행 구조가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변호사가 파악한 주요 쟁점: 환급대행 구조가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이 판단한 핵심 쟁점은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금전대부업 또는 그와 유사한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① 환급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전의 선지급과 사후 정산 관계가 금전대부로 볼 수 있는지

②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수취한 수수료를 금전 사용에 대한 ‘이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③ 시행령상 ‘유사한 금융용역’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h3 img대법원의 판단 ①: 면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대법원은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로서 일정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부업법상 금전대부 개념과도 정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h3 img대법원의 판단 ②: 환급 창구 운영사업의 실질은 금전대부가 아닌 위임사무 처리

대법원은 이 사건의 환급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장래 반환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면세판매자를 대신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급대행사업자로서 환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선지출하였다가 사후에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전의 대부라기보다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정산 관계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 역시 금전대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기대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h3 img대법원의 판단 ③: 수수료의 법적 성격은 ‘이자’가 아닌 ‘업무 대행의 대가’

대법원은 관련 고시에서 수수료 산정 시 ‘이자비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자금조달비용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라는 취지일 뿐 이를 근거로 수수료 자체를 금전대부에 따른 이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수수료는 금전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환급업무 대행, 전산장비 운영, 관리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무처리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변호사가 분석한 판결 의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기준

이번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융용역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 흐름이나 정산 시점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유사한 금융용역’이라는 문언을 근거로 면세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h3 img세무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판결은 환급대행, 선지급·사후정산 구조를 가진 다양한 사업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과세관청이 거래 구조의 일부만을 근거로 금융용역 해당성을 판단할 경우 사업의 실질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사업 구조, 계약 관계, 자금 흐름, 수수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영역으로 초기 단계부터 세무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 없이는 과세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면세 적용 여부에 따라 수년간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세무적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대륜의 원스톱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원스톱 대응 체계를 통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 거래 구조가 조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실제 자금 흐름·정산 구조·수수료 성격에 대한 세무적 분석을 병행하여 과세 논리의 전제 자체를 흔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또한 조세소송 단계에서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단계에서의 과세 경위, 관련 고시·실무 관행의 해석,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흐름까지 종합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사전 절차부터 소송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강점입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판매 및 환급 구조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부가가치세법 해석뿐만 아니라 관세청 고시·특례규정, 세관 확인 절차 등 관세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환급 창구 운영사업이 금융용역이 아닌 환급대행업무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환급 절차의 법적 성격과 세관 단계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륜 소속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은 환급 요건 충족 여부, 세관 확인 구조, 환급 흐름의 행정적 성격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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