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 2.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 -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
- 3. 양도소득세기본공제, 비과세 및 감면 제도란?

- -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
- 4. 양도소득세기본공제란 무엇인가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 5.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 6.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제도 주요 개정 사항

- - 세무 자문의 필요성
- - 자주 묻는 질문
1.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세무 이슈로 작용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취득 이후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양도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로 세무 전략 수립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 관련 권리 | 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주식 등 |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 주식, 비상장주식 |
기타 자산 | 영업권, 회원권, 특정시설 이용권 |
파생상품 | CFD, ELW, 주가지수 기반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 수익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매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매매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부담부증여(채무를 인수하는 증여)
특히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원상회복
-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 도시개발 환지 처분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기본공제, 비과세 및 감면 제도란?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대표 사례
대표적인 비과세 제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 신축주택 취득
- 공공사업 토지
- 8년 이상 자경농지
이러한 제도는 주택 공급 확대나 농지 보호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됩니다.
4. 양도소득세기본공제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특징
- 연간 250만 원 공제
- 자산 종류별로 적용
- 미등기 자산에는 적용 제외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차감
→ 필요경비 차감
→ 양도차익 산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감면소득 차감
→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즉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세율 적용 이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 6% |
5년 이상 | 10% |
10년 이상 | 20% |
15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 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 24% |
5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최대 80% |
이 제도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
예시) 2026년 7월 15일 양도 →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고
확정 신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납부 세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납은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6.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제도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러한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됩니다.
세무 자문의 필요성
양도소득세는 세금 계산 문제가 아니라 자산 거래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 세무 이슈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세무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TF를 꾸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자문
- 자산 양도 구조 설계
- 세무조사 대응
- 세무 분쟁 대응
자산 양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나 세무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 원은 자산을 팔 때마다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자산을 팔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1회만 공제되며, 일반적으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개인과 기업 모두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은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