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도세신고서류 | 양도세 개념 설명

- - 양도세 과세 대상
- 2. 양도세신고서류 |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

- - 양도세 계산법
- 3. 양도세신고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예시
- 4. 양도세신고서류 | 양도세 신고 시 증빙 서류

- - 조세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1. 양도세신고서류 | 양도세 개념 설명

양도세신고서류는 양도세 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 및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등이 과세대상이며, 명의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과세됩니다.
즉,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할 때 생긴 이익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 분양권
·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또는 비시장 거래 시),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 기타 자산: 영업권, 회원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파생상품: CFD(차액결제거래), ELW(주식워런트증권), 주가지수선물 등
· 신탁 수익권: 투자신탁이나 신탁재산 이익을 받을 권리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또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2년 이상 보유, 실거래가 12억 이하)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신고서류 |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
구분 | 과세 대상 | 신고 기한 | 비고 |
예정신고 | 부동산, 권리,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ex) 2025.7.15 양도 시 → 9.30까지 신고 |
예정신고(주식 등) | 주식·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반기별 합산 신고 가능 |
확정신고 | 연중 여러 건 양도 시 |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 1건만 신고 시 예정신고로 갈음 가능 |
분할납부 |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 |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50% 분납 가능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4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양도세는 아래의 단계적 구조로 산출됩니다.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 매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매입 당시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개량비, 인테리어비 등 자본적 지출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3~15년)에 따라 최대 30%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의 경우 40% 까지 공제)
③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⑤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결정
3. 양도세신고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양도자산 입력: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유형 선택 후 실거래가액 기입
· 취득·양도일자 입력: 계약일, 잔금일, 등기접수일 등 정확히 구분
· 필요경비 기입: 중개수수료, 취득세, 수리비, 인테리어비 등 영수증 기준으로 작성
· 공제항목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감면대상 소득 입력
· 납부세액 확인 및 전자납부: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예시

토지 600㎡, 2015.12.5 취득 및 2023.1.15 양도, 실지양도가액 3억 원, 실지취득 1.5억 원, 취득부대 100만 원, 자본적지출 2,500만 원, 양도비 50만 원일 경우를 예로 들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칸/메뉴 | 작성 요령 및 예시 | 메모 |
기본정보 | 자산종류(코드) | 토지(1) | 미등기·비사업용 아님 |
기본정보 | 취득일(원인) / 양도일(원인) | 2015.12.05(매매) / 2023.01.15(매매) | 보유 7~8년 구간 |
거래가액 | 양도가액 | 300,000,000 | 실지거래가액 원칙 |
거래가액 | 취득가액 합계 | 151,000,000 | 150,000,000 + 1,000,000 |
경비 | 필요경비 합계 | 25,500,000 | 자본적 25,000,000 + 양도비 500,000 |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17,290,000(보유 7~8년 14%) | 123,500,000×14% |
공제 | 기본공제 | 2,500,000 | 주식 外 자산 연 1인당 |
계산 | 과세표준 | 103,710,000 | 자동 계산값 확인 |
계산 | 산출세액 | 20,858,500 | 과표 35%·누진공제 반영 |
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20,000 | 건당 2만원 |
납부 | 납부할 세액 / 분납 | 20,838,500 / 10,419,250 | 세액 1천만 초과 시 분납 가능 |
기한 | 예정신고기한 | 2023.03.31 |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
4. 양도세신고서류 | 양도세 신고 시 증빙 서류
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기본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매입 모두)
자본적 지출 증빙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양도비용 증빙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테리어비 등)
② 행정기관 확인 서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③ 전자신고 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 납부 또는 위택스로 연계 가능
조세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양도소득세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부동산 거래 형태나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나 과세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① 세액 산정 자문: 비과세·감면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절세 구조 설계
② 신고 오류 대응: 과소신고, 무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방지 및 수정신고 대리
③ 세무조사 대응: 부동산 거래 내역 소명, 자금출처 조사 대비 서류 준비
④ 불복 절차 수행: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 대리
조세전문변호사는 ‘과세근거법령’에 근거한 행정소송 대응이 가능하므로 고액 양도세 분쟁이나 다주택자 과세이슈가 있는 경우 조기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본 법인은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해 의뢰인의 양도세 신고 과정 전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양도세신고서류는 거래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하며, 정확한 세액 계산과 증빙 준비는 필수입니다.
양도세신고서류 준비 및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