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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상호관세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15% 낮춘다는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호관세 협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상호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시각 2025년 5월 12일 기준으로 90일간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향후 90일간 상호 부과한 관세를 11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관세 125%를 부과하며 맞서왔습니다.
양국의 막대한 관세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 조정에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이 5월 12일 발표된 것입니다.
미중상호관세 조정은 양국의 무역 균형을 개선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중상호관세 조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합의로 90일 동안 30%로 인하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5월 14일부터 적용되며 8월 12일 이후에는 기존 34% 관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부과되던 對中 추가 관세(행정명령 제14259호: 84%, 제14266호: 125%)는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對中 관세율은 기존 145%~247.5%에서 30%~132.5%로 조정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발 소액소포에 적용되던 종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하고, 종량세는 100달러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기존 34% 중 10%는 유지하고, 24%는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5월 14일부터 적용되며, 8월 12일 이후에는 기존 34% 관세가 다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은 기존의 對美 추가 관세(국무원 공고 제5호: 84%, 제6호: 125%)를 철회하고, 기존 125%+α에서 10%+α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수출통제, 반덤핑 조사 등)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예정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기존 34% 중 10%는 유지하고, 24%는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5월 14일부터 적용되며, 8월 12일 이후에는 기존 34% 관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은 기존의 對美 추가 관세(국무원 공고 제5호: 84%, 제6호: 125%)를 철회하고, 기존 125%+α에서 10%+α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수출통제, 반덤핑 조사 등)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예정입니다.

미중상호관세 협의 결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내 기업은 미중상호관세 정책을 재검토해,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미중상호관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경우,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율 변화는 무역 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기업은 미중 간 공급망을 우회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회 경로로 활용하거나, 관세 혜택이 있는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중 상호 관세율이 변경되면서 기업은 미국 세관에서 관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산 중간재가 포함된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 포탈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은 원산지 증명을 정확히 관리하고 관세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중 관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관에서의 관세 조사, 중국 세관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관세변호사는 ▲관세율 변동 점검 ▲최신 관세율 맞춤 협상 ▲관세율 변경에 따른 가격 전략 조정 ▲관세 분쟁 발생 대응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무역 전략, 비용 관리,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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