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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전략을 새로 수립할 때입니다. 2026년 7월 14일,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관세·무역 분야 집행 방향을 정리한 ‘무역사기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요약
무역분쟁의 방어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7월 14일,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는 관세·무역 분야의 민사 및 형사 집행 방향을 정리한 '무역사기 단속 가이드라인(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통관 절차 개관, 반사기 관련 법령, 강제노동 규제, 실제 적발된 무역사기 유형까지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두 기관이 관세법 집행 기준을 하나로 종합해 공개한 첫 간행물입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해 온 무역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민·형사상 회수액·벌금·몰수액과 기소된 손실액을 합산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히면서, 국제무역 관련 범죄를 전담할 '글로벌 무역·상업집행부서(Global Trade & Commerce Enforcement Section, GTCES)'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서두에서부터 미국 무역시스템 전체가 '정직'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수나 안전, 가치를 위협하는 수입물품은 대개 거짓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위반을 서류상의 실수가 아니라 신뢰 훼손의 문제로 규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신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통관대리인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류를 통관대리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관세 과소납부나 처벌의 책임은 여전히 수입자에게 귀속됩니다.
통관대리인 쪽에도 별도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가이드라인은 통관대리인이 고객의 법규 위반이나 신고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시정 방안을 조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아울러 부정청구방지법(FCA)상 '고의(knowingly)'의 의미에는 실제 인식뿐만 아니라 고의적 외면(willful blindness), 인식 회피(deliberate ignorance), 중과실(reckless disregard)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류 공급망 파트너의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입장입니다.
가이드라인 제5장은 실제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무역사기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 수출입기업이 특히 무역분쟁 사전 차단을 위해 유의해야 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은 위험물품 미신고, 인증서 위조 등을 포함해 총 16개 유형의 무역사기를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소개하는 무역분쟁 사례들은 위반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 사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제재(부정청구방지법에 따른 최대 3배 손해배상 등)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별도의 장(제4장)으로 다루어, 강제노동 리스크 역시 무역분쟁의 발화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면화·폴리실리콘·의류·수산물·알루미늄·철강·리튬 등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험 산업군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우선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속하거나 관련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공급망 실사 기록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할 정책
2026년 6월 3일 발효된 행정명령 14411호('세관집행강화')는 수입자 자격요건과 외국 수입자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사기 대응 가이드라인과 같은 방향의 정책으로 두 조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분쟁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수출입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 점검해두길 것을 권고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원칙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통관 신고의 신뢰성은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몫이며, 이를 소홀히 한 대가는 더 이상 관세 추징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관 대리인이 작성해준 서류인데, 설마 우리까지 무역분쟁의 법적 책임을 질까?
이미 진행된 수출입 내역인데 지금 자문받아봐야 비용만 들고 리스크만 노출되는 것 아닐까?
글로벌 무역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기업 의뢰인 분들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집행 기조는 엄격하고도 명확합니다.
통관대리인에게 단순 일임했다는 사정은 어떠한 면책 사유도 되지 않으며, 고의적 외면이나 중과실조차 형사·민사상 범죄 요건으로 취급됩니다.
선제적인 점검을 미루고 통관 결과를 묵인하는 행위 자체가 기업에 수억 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무역분쟁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조사 착수 전 유죄 가능성을 감축하고 가산세 및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무역분쟁 상황에서 기업의 존립과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대륜 관세팀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미국 워싱턴 D.C, 뉴욕, 플로리다, 미네소타 등 각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외국변호사(미국) 및 관세전문변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뉴욕주 소재 현지 로펌과 긴밀히 협업하여 미국 무역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세팀은 수입신고 내역 진단,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컴플라이언스 점검, 자진신고(Prior Disclosure) 검토 및 미국 법무부·세관국경보호청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최근 공급망을 변경했거나 과거 신고내역에 우려가 있는 기업은 무역분쟁으로 비화되기 전,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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