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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 1억 4천만 원대 납부고지 전부 취소 사례

조세전문변호사는 명의상 주주였던 의뢰인의 실질적 경영 지배력이 없음을 소명해 납부고지 처분 전부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의 체납세금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습니다.
대륜 조세전문변호사는 명의상 주식 보유와 실제 경영 지배력의 차이를 관련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4,600만 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글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조세전문변호사 | 과점주주로 지정돼 거액의 세금을 고지받은 의뢰인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박현우 씨(가명)는 과거 자신의 명의로 설립했던 회사의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데도 1억 원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이름만 제 명의였는데, 회사가 내지 않은 세금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조세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현우 씨는 과거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중 법인을 활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으며,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됐습니다.

이후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법인 계좌와 관련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법인 계좌에서는 현우 씨가 알지 못하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대표자 명의까지 변경되면서 현우 씨는 회사와의 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갑자기 날아든 세무서에서 발송한 거액의 납부고지.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과세관청이 현우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주주명부상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즉시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조세불복 의뢰한 사연

2. 조세전문변호사 | 지분 100% 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할까?

조세전문변호사가 검토한 핵심 쟁점은 명의상 주식 보유와 실제 경영 지배력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제2차 납세의무

조세전문변호사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 등이 부족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거나 지분을 많이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우 씨가 실제로 회사의 운영을 결정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

조세전문변호사는 과세관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현우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는지 살폈습니다.

과세관청은 현우 씨가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주식 100%를 보유했으며,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만으로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공식 서류에 나타난 지위와 실제 회사 운영 상황이 일치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3. 조세전문변호사 | 과세처분을 다투기 위한 법률 대응

조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인의 명의상 주주였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에 집중해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법인 운영의 실질적 주체 확인

조세전문변호사는 현우 씨가 법인 설립에 관여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까지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우 씨는 회사의 거래를 결정하거나 법인 계좌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설립 역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대출을 약속한 제3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과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은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계좌 사용 경위와 객관적 자료 검토

조세전문변호사는 법인 계좌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대출에 대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명령 등에서 법인 설립과 계좌 제공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제3자가 대출을 약속하며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을 요구한 정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우 씨가 회사 거래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경영 지배력 입증 부족 지적

조세전문변호사는 과세관청이 주식 보유와 임원 등재 사실을 제시했을 뿐, 현우 씨가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현우 씨가 해당 거래를 지시하거나 관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인 주주 지위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고지 취소 요청

조세전문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일부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주장하며 처분 전부 취소를 구했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전부 취소

조세전문변호사가 대응한 이의신청에서 심리기관은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주요 사정

조세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는 이의신청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심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주요 사정

조세전문변호사 조력으로 1억 원대 납부고지 취소 결정

조세전문변호사가 대응한 이 사건에서 심리기관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국세 146,074,3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한 것이며, 법인 자체의 체납세금이나 별도 형사책임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5. 조세전문변호사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응하려면

조세전문변호사는 과세처분을 다툴 때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확인하는 주요 사항

기업의 조세 분쟁에 대응하는 전략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법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거래, 관련 형사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관련 증거를 검토합니다.

대륜은 분야별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분쟁을 비롯한 기업 조세 문제에 대응합니다.

특히 지역 기업도 대형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회사의 세금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 1억 4천만 원대 납부고지 전부 취소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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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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