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부가가치세자문은 기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과 신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체납소멸은 체납 세금에 대한 국가의 징수 권한이 일정 기간 지나 소멸하는 것입니다. 국세체납 시 얼마 뒤 국세가 소멸하는지, 국세소멸시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에서 일부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로 자산 처분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무자문은 세무조사 대응, 자금 출처 조사 대응, 조세 불복 절차 등 다양한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법률·세무 서비스입니다.

세무관리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대외 신뢰도, 법적 리스크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목별 관리 전략, 주요 법적 검토사항을 살펴봅니다.

토지양도세계산 시 사업용 판정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세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와 가산세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신고서류는 부동산·주식 등을 거래할 때 신고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로 작성 요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증여세는 경영자가 가업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창업을 한다면창업이라는 것은 업종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도 다르고 딱 자신에게 맞는 세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카페나 음식점을 차리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식점, 카페 업종 창업 시에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과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회사를 다닐 때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창업을 음식점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해보려 합니다. - 새로운 음식점 창업- 기존 음식점 인수 새로운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영업 신고서2. 액체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 도시안전공사3. 위생교육필증(보건증)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소방서5.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증6. 점포임대차계약서7. 신분증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안전에 대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음식점을 인수했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2. 양도양수서(자필서명, 날인)3. 양도인 신분증4. 영업허가증 원본5.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의 경우, 총 가액이 얼마인지 시설물 책정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총가액 - 시설물 책정가격 = 권리금으로 계산되어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향후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가세와 소득세부가세법상 간이/일반 과세자를 선택할 때, 작년 매출 8,0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고 일반 과세자는 2번을 신고를 하다보니 간이 과세자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부가세만 따졌을 때만 유리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현금 결재 후 영수증 미발행, 계좌이체 등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달어플 내역, 포스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 매출을 합산해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실수없이 엄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란프리랜서는 회사나 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 관점으로 보면, 이 일을 반복·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사업소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 업종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작가, 개발자, 작곡가, 가수,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선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세법상으로는 사업행위를 하는 사람에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바로 발급됩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냐, 안하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기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같은 문제를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는 회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한달에 한번씩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며 부가세도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절차가 생겨 이전보다 꼼꼼하게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사무실 ‘사업자 등록 시 장점은’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이 많습니다. 절세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감면 : 업종, 나이, 지역 등과 같은 요건이 해당된다면, 사업자 등록 후 5년 간 소득세를 단 한번이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50% 정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공제 :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 당시에 누리지 못한 부가세 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용카드 등록 :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기 어렵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카드를 자동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비용누락에 대한 장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금의 이점이 있습니다. 4. 직원채용 : 프리랜서는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세금 관련 문제나 법률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들이 많으니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면책제도를 이용해야경제적 불황이 덮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합니다. 막대한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자신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파산은 해당 채무를 갚을 수 없고 본인의 소득이 꾸준하지 않을 때 이용하시는 것을, 반면에 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갚기 버거운 상황에서는 변제기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빚을 차츰 갚아나가는 회생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세금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봉구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세금 소멸시효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한다 해도회생, 파산을 한다고 해도 채무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조세채권이란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해도 세금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법행위를 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위자료나 배상금이 있다면 파산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채무로 적용됩니다. 벌금과 과태료 또한 비면책특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도봉구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조세전문변호사 ‘세금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세금도 과세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일 재산은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세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5년 간 나라에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빚을 갚을만한 소득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계속 부담하고 계셨다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를 찾아가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도봉구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