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국제통상 관련 미국 행정명령 14411호 ‘세관집행강화’에 대해 정리드립니다.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 국제통상 관련 기업은 수입구조 자체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무역분쟁 전략을 새로 수립할 때입니다. 2026년 7월 14일,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관세·무역 분야 집행 방향을 정리한 ‘무역사기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상호합의절차는 국가 간 과세권 충돌로 생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과세 근거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세관조사는 관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조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관세법위반 사건 대응을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관의 과세처분 등에 대해 다투는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만 해외로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 기존 국가와 이민국가 양쪽에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는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을 하는 국외전출자들에게 국외전출세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누가 내야 하는가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인의 대주주로 출국일로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국외전출자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모든 보유 재산에 전출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한 경우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한 경우 조세감면 되는 외국인투자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조세법상 거주자 ■ 조세법상 거주자 개념 국가가 누구의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지, 국가의 과세관할을 설정하는 중요 개념입니다. ■ 조세법상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조세법상 거주자 의무 조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조세법상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상속세 부과 범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외사항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신고·납부처가 정해지므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조세법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