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탈세신고 개념 설명
- - 탈세 주요 유형
- 2. 탈세신고 절차 안내
- - 제보 내용 정리
- - 제보 방법 선택
- - 처리 및 결과 통보
- 3. 탈세신고 보상금 제도
- - 포상금 지급 절차
- - 포상금 지급 제외 사례
- 4. 탈세신고 조세전문변호사 역할
- - 허위 탈세신고 시 처벌
- - 탈세신고 전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1. 탈세신고 개념 설명

탈세신고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탈세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해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탈세 사례가 늘며 탈세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세 주요 유형
탈세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법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을 어기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탈세입니다.
탈세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경비 계상 : 허위로 비용을 늘려 세금을 줄이는 행위
▶이중장부 작성 :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 신고용 장부에 소득을 적게 기록
▶차명계좌 활용 :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 은닉
▶부동산 탈세 : 다운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등을 통한 취득세·양도소득세 탈루
▶해외소득 미신고 : 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법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 탈세신고 절차 안내
탈세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탈루 부당환급 신고 :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전문직 등 의무발급 미싱행 신고 :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에 신고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이 탈세신고 대상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보 내용 정리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탈세 사실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또,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합니다.
제보 방법 선택
1. 인터넷 신고 : 홈택스
2. 서면 제출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3. 전화 제보 : 국번 없이 126 (경미한 사항에 한함)
위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탈세신고를 진행합니다.
처리 및 결과 통보
국세청 접수 → 사실관계 확인 및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신고 내용이 처리된 뒤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이 때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3. 탈세신고 보상금 제도
탈세신고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탈세신고 보상금 제도에 의해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라 실제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액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기준금액 구간 | 지급률 |
---|---|
5,000만 원 이상~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초과분 × 15%) |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3억 2,500만 원 + (20억 초과분 × 10%) |
30억 원 초과 | 4억 2,500만 원 + (30억 초과분 × 5%) |
다만 포상금 한도액은 4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제공한 자료와 증거의 정확성, 중요성, 탈루세액 산정 기여도에 따라 지급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조세포탈, 사기, 허위신고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한 자료가 중대한 경우 높은 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1. 탈세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 국세청에 탈세신고 제출, 국세청이 신고 내용 검토, 추가 조사 진행
2. 결과 통보 : 조사 결과 및 세금 회수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3.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 청구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포상금 신청서 작성 후 과세 당국에 제출
4.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급 결정,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제외 사례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국세청 직원 또는 세무공무원인 경우
▶세금징수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익명 또는 허위신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보호되는 정보(형사 사건, 세무조사 등 수사, 조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만을 활용한 경우
4. 탈세신고 조세전문변호사 역할

탈세신고를 한 뒤 포상금 실제 수령까지는 신고서 작성부터 자료 확보, 세액 확정, 포상금 산정,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해 신고자의 법적 보호와 정당한 보상 수령을 지원합니다.
▶증거자료의 법적 적정성 검토 및 보완
▶탈세 사실과 세액 추정 근거 마련
▶세무조사 대응 및 제보자 권익 보호
▶포상금 지급 거절 시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탈세신고를 앞두고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까 걱정되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탈세신고 시 처벌
허위로 탈세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기에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공원묘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도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은 협박, 사무실 무단점거, 폭행 등의 수단으로 8,0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탈세 의혹으로 상대방을 국세청에 허위로 진정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 했습니다.
쟁점 | 법원 판단 |
---|---|
공갈죄 성립 여부 | 협박, 폭행, 점거 등 위법수단을 통해 8천만 원을 수령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은 공갈죄에 해당 |
무고죄 성립 여부 | 허위 탈세 진정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존재하여 무고죄 성립 |
따라서 허위 탈세신고는 무고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기에 조세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탈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탈세신고 전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탈세신고는 공익 행위이지만 신고자의 준비와 판단도 중요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고 전 준비 상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세 사실이 구체적인가? 단순 의혹이 아닌 명백한 탈루 정황과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 탈세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등)을 알고 있는가
✅ 관련 증거자료(계좌 내역, 계약서, 내부 문건 등)를 보유하고 있는가
✅ 이미 동일한 제보가 국세청에 접수된 것이 아닌가 (중복 제보 시 포상금 지급 안 됨)
✅ 허위 사실 또는 추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