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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조세범처벌법이란 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조세법 위반 행위와 처벌 사례 및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용어 설명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 포탈 ▲면세유의 부정 유통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 파기 ▲성실 신고 방해행위 등에 있어 처벌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 기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세 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것으로 흔히 말하는 ‘탈세’입니다.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포탈 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 세액 등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나 포탈 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조세포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실제 사례
면세유의 부정 유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석유류를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가 위반자에 해당합니다.
이 행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세유의 부정 유통 실제 사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실제 사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체납처분 면탈 실제 사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부의 소각, 파기 실제 사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실 신고 방해행위 실제 사례
조세포탈의 경우 양형위원회는 감경, 기본,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기준을 두고 양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일반 조세포탈 양형 기준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3억 원 | ~ 8월 | 6월 ~ 10월 | 8월 ~ 1년 2월 |
3억 원 ~ 5억 원 | 6월 ~ 1년 | 8월 ~ 1년 2월 | 1년 ~ 2년 |
5억 원 ~ | 8월 ~ 1년 6월 | 1년 ~ 2년 | 1년 6월 ~ 2년 6월 |
▶ 특가법상조세포탈 양형 기준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5억 원 ~ 10억 원 | 1년 6월 ~ 2년 6월 | 2년 ~ 4년 | 3년 ~ 5년 |
10억 원~ 200억 원 | 2년 6월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200억 원 ~ | 4년 ~ 7년 | 5년 ~ 9년 | 8년 ~ 12년 |
조세범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정해집니다.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 행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유죄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간 조세포탈의 혐의 금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행하는 조사 절차
이 때 증거가 나오면 통고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결할 수 있으나 만약 납부 이행을 거부하면 고발 처리가 되고 형사처벌 절차가 뒤이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세금 추징이 목적이기에 사전통지를 하며 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나 조세범칙조사는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사전 통지를 해주지 않고, 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 탈루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할 경우 그 금액이 크거나 죄질의 성격이 나쁘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자에게 일정 금액의 벌과금을 제시하며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나 벌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마무리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더 이상 검찰에 고발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수락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며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상이 됐거나,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명백하게 탈세 혐의가 드러난 것이기에 상황이 심각합니다.
당황스러움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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