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 중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가 해외직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특히 문의가 많은 해외직구 합산과세와 반품 시 관세 환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상담에서 해외직구 관련 질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과 물류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과 희소성 있는 제품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2014년 1조6,000억 원이었던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가 2023년 6조7,000억 원으로 4.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상담에서 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의 경우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세되나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인 경우 관세가 면세되지 않고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2건 이상 구매 시 합산과세에 해당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 도착 후 관세납부를 요청 받은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합산과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합배송으로 받는 경우
해외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합배송으로 받는 경우에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한국 도착일이 같은 경우
해외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했지만 통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날에 구매했고, 같은 날 국내에 입항되었을 경우 합산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상담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문제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할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수출물품 가격이 200만원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수출물품 가격이 200만원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관세상담으로 합산과세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합산과세 회피 목적으로 저가 신고 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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