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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품목분류 | 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등 품목분류 변경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결정 등에 중요한 요소를 미치는 절차입니다. 최근 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을 했습니다.

1. 품목분류의 중요성

품목분류 정의 방법 협정 관세율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을 기능·형상·용도·재질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칙으로 구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분류는 국제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HS 코드, Harmonized System Code)에 따라 적절한 항목으로 결정되며, 관세율 산정·수입 제한 여부·FTA(자유무역협정) 특혜 적용 가능성 등 여러 법적·경제적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상품별로 고유한 코드를 부여해 관세율·수출입 요령·간이정액환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와 관련해서는 품목 분류별 협정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려면 먼저 물품의 정확한 품목 번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이라도 HS 코드 분류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환경 규제나 수입 제한 조치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 확인 방법과 절차

품목분류는 직접 확인하거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 및 전문가 상담


∙ 관련 규정 및 인터넷 검색
: 관련 법규를 직접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 관세사 등 전문가 또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구분

설명

제도 개요

수출입 신고 전, 품목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 번호를 사전 심사받는 제도

신청 대상

물품 수출입 예정자, 수출 물품 제조자,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신청 시기

수출 신고 전

신청 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이용한 인터넷 접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로 견본품 등과 함께 발송하는 우편 접수

처리 기간

약 30일 (보정 기간 제외)

2. 품목분류 관련 주요 변경 사항

품목분류 개정안 발표 관세청 주요 내용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방영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품목분류 변경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이른바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① 금속 추출용 잔재물,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 ③ 전기·전자 폐기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남는 잔여 물질을 ‘금속 추출용 잔재물’이라 합니다.

관세청은 이 물질을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자원으로 보고,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를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자원 순환·재활용 강화 흐름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과 같이 순환 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관련 물품이 원활하게 거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출입 품목 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경 전 HS 품목 번호

제3824.99-9090호

변경 후 HS 품목 번호

제2620.99-0000호


또한 품목 분류 변경 내용이 통지된 날짜와 실제 고시·공표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부터 변경된 분류가 적용되며, 변경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미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은 수입 신고자에게 유리하다면 변경 전 품목 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

관세청은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에 사용되는 ‘침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기존의 제9018호(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찔러 넣고, 그 침을 통해 봉합사를 피부 속에 삽입하여 주름을 개선하는 의료 기기입니다.

∙ 시술 방식
: 미세한 ‘침’을 피부에 찔러 넣어, 그 통로를 통해 ‘봉합사’를 피부 속에 삽입

∙ 침의 역할
: 봉합사를 피부 속에 넣기 위한 일시적 도구(시술 후 제거됨)

∙ 봉합사의 역할
: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

관세청은 이 물품의 실질적인 기능이 봉합사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침보다는 봉합사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의료 시술 제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미용 치료 제품의 HS 코드가 불명확해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보다 확실한 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9018.32-9000호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3006.10-1020호

* 이에 따라 기본세율 8%에서 변경 후 2%가 되었습니다.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봉합사를 포함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 변경 대상 물품 관세청 발표
출처: 관세청

3. 품목분류 결정의 시사점

품목분류 개정 결정 전기차 폐배터리

품목분류 결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번 결정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금속 회수를 위한 재활용 재료로 간주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적용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품목분류 변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순환경제 및 자원 재활용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품목분류 변경은 기업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선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 기회 확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파우더가 폐기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인정되면서 수출·수입 절차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새로운 재활용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ESG 경영 전략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될 EU 배터리 여권법은 재활용 원료 비율 준수를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기업들은 재활용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미리 구축하고, ESG 경영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자문의 필요성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기업은 관세∙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품목분류 법률 자문, 국가별 환경 및 무역 규제 분석 및 대응, ESG 및 배터리 순환경제 규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세 및 무역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목분류 변경 관련 법률 자문 및 사전 심사 신청 대행 ▲환경 규제 및 ESG 경영 전략 법률 검토 ▲비용 절감 지원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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