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치 발표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이번 조치로 주의해야 할 주요 법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조치 발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 대상 기본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가 적용되며, 4월 9일 자정부터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은 별도로 지정된 상호관세율로 변경된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상호관세 정책
실행
수정 권한
관세조치에 따른 주요국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 상호관세 요약 | ||
국가명 | 기존 대미 관세율 (비관세장벽 포함) | 상호관세율 |
중국 | 67% | 34% |
EU | 39% | 20% |
일본 | 46% | 24% |
한국 | 50% | 25% |
일본
일본은 24%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부 금융 대출 완화를 발하며, 기업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국에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전기∙전자 A사는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생산 거점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단호히 반대하며 보복조치를 통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번 관세조치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당 관세 인상은 글로벌 경제 발전 및 공급망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경우 관세조치로 인한 타격을 우려해 중국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EU
EU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9일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5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조치가 진행됩니다.
다만 미국 관세조치 대응책을 놓고 EU 국가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선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 및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H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며 미국 관세 조치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이 수출단가, 가격경쟁력, 현지 점유율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H 기업은 미국 조지아주에 일자리 1만여 개를 창출하고 신차 50만여 대를 생산하게 될 첨단 공장을 준공합니다.
증설이 완료되면 H기업의 미국 생산능력은 연 120만 대로 증가합니다.
작년 미국 판매량의 70%가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셈입니다.
현지 생산 물량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 부담을 덜 것으로 H 기업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A. 네, 유지됩니다. 한-미 FTA가 유지되므로 한국산 수입품은 0% 세율로 시작하여 미 동부 기준 4월 5일 이후부터 10% 세율 추가, 4월 9일 이후부터 15% 세율을 추가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필요합니다.
A.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에 추가됩니다. 즉, 우리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세율인 0%에 25%가 추가됩니다.

관세조치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면,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관세조치에 따른 기업이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파악하기
우선 각 품목에 따라 어떤 관세를 적용받는지 체크해 대응해야 합니다.
HS 코드 기준으로 미국 세율표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품목에 따른 정확한 관세율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단가 및 계약조건 재조정
우리 기업은 관세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여부 등을 살펴보며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역 리스크 조정 조항과 같은 항목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TA 협정 적극 활용
한-미 FTA 관세 혜택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 관리 체계화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반영해야 합니다.
사전 리스크 대응
또한 기업은 관세법, 무역관리법, FTA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관세 이슈로 세무조사나 통관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에게 관세 컨설팅 또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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