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수입 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있는 위해물품 관세조사 속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해물품 수입 관련 관세조사가 강화된다는 발표입니다.
최근 관세청이 국민과 산업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물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수입업체 및 관세사 등 통관 업무 관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이하 HS CODE) 우회신고, 수입신고누락 등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부정수입’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요건 회피의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및 산업 현장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며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의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 사전 안전승인 대상 품목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은 법규 위반 사례를 포함합니다.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고시에 따른 수입요건 미이행
-고의적인 품목번호 오신고(HS CODE 우회)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입통관 시도
-수입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이번 위해물품 수입 관세조사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과 맞물려 있는 중장기적 행정조치입니다.
최근 수입물품 중 안전 인증 없이 반입되어 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조기에 차단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방식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단순히 품목번호를 유사하게 기재하거나 수입신고를 생략한 후 국내에 유통하는 등의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세청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위해물품은 안전인증 없이 반입될 경우 감전, 폭발, 질식, 붕괴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공산품, 기계류, 가전제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정당한 인증 없이 유통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이 있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품명이라 물품의 기능, 재질, 용도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어 품목분류 전문 변호사를 통한 HS CODE 판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HS CODE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세율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관세범죄 | 위반 내용 | 처벌 |
금지품 수출입 | 수출입금지품을 수출입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밀수출입물품 몰수 |
밀수입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
관세포탈 |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부정수입 | 수입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부정수출 | 수출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위해물품 수입 관련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수입 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사유 및 적용범위와 불일치
-일반 수입물품을 무상 샘플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요건구비를 회피한 행위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하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완성품 의료기기를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등 요건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 신고
-가공 완료된 의료기기를 재질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도 증점적으로 파악합니다.
-요건대상 → 비대상으로 수입신고서를 정정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입요건 면제확인서 미구비 적발
위해물품 수입 관세조사와 관련해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번호 오신고 리스크
HS CODE를 고의 또는 착오로 잘못 기재할 경우, 수입요건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S CODE는 통합공고상 요건을 결정짓는 기준이므로, 정확한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 대응 방법: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미이행
해당 제품이 KCS, KC 인증 또는 기타 기술인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인데도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중대한 법령 위반입니다.
→ 대응 방법: 인증기관과의 협업 절차를 재점검하고 관련 문서 보관 및 갱신 상태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통관 시 실제 물품과 상이하게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통관 전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 수입요건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마련해 검토 프로세스 구축해야 합니다.
관세조사는 단순한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단기적 대응보다 내부 통관 프로세스 정비 및 법적 리스크 점검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위해물품, 부정수입, 수입신고누락과 같은 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별 수입요건 및 품목번호 해석에 대한 법리 검토 필요
-조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 조율 및 대응논리 구성이 중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고의성, 인과관계 부인 등 방어 가능
-사건 진행 중 관세청 및 검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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