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제출 최소화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세청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최소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자료 제출이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25년 5월 26일,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세청 또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자료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관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과세자료에 포함됩니다.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로 납세자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입 건마다 방대한 과세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기에 동일한 조건의 반복 거래에도 예외가 없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컸고 신고 오류로 인한 세액 조정 위험도 상존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자료 간소화 개정안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입 기업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해당 분야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던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과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 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단,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서를 통해 통관을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세자료 간소화 이외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관련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자료 개편에 따라 기업이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업 입장에서 행정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변화이긴 하지만,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실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간소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자료 제출을 생략해도 되는 거래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권리사용료가 포함된 복잡한 수입 계약은 자칫 누락하거나 오인할 경우 과세가격이 재조정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또는 부정수입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과세요소 해석이나 특수관계 판단에 대해서는 관세·조세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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