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부가가치세법상 공공보조금에서 부가세를 공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약 1억원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기업중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및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했을 뿐인데, 오히려 돈을 돌려달라는 중재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연입니다.
이 사례 속 의뢰인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리하던 한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민간기업인 B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맺고 건설과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짓거나 운영하고, 공공기관과 맺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B기업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민 이용료를 낮추고, 늘어난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액 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세법과 국세청 질의회신, 감사자료를 차례로 검토한 뒤 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공공보조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앞으로 지급할 보조금에서도 이를 빼도록 B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기업의 반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전받는 돈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깎으면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B기업은 운영비 보조금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공제 때문에 받아야 할 보조금이 줄었다며 약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공보조금 처리가 적법했는지,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정식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법인 대륜의 세무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중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륜의 세무변호사는 실제 지급 목적과 공급의 대가관계를 함께 따져보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은 B기업에 지급한 운영비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공익사업을 돕기 위한 공공보조금'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돈이 왜 지급됐는가였습니다.
대륜 세무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와 B기업이 맺은 실시협약과 운영비 보조금 지급 내역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륜 세무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공익사업을 돕기 위한 보조금을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대금과 같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기업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세무변호사는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 주민이지,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B기업으로부터 운영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대륜 세무변호사는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얹을 이유가 없고, 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륜 세무변호사는 국세청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감사자료,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보조금 처리 사례를 검토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을 근거로 공공보조금과 서비스 대금을 나누는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열차 운영을 지원하려고 지급한 돈이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보조금이며,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륜 세무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지급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법률과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공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륜 세무변호사는 협약 내용, 부가가치세법 검토 결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정산 경위’였습니다.
B기업은 이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제와 환급 요청에 따라 관련 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륜 세무변호사는 이 경위와 보조금의 법적 성격을 함께 보면 B기업이 같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고, 청구 전부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실시협약, 보조금의 지급 목적,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양측 사이의 공제·환급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운영비 보조금은 공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운영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
셋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환급한 경위가 자료로 확인된 점.
이를 바탕으로 중재판정부는 B기업의 약 1억 원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약 300만 원의 중재비용도 B기업이 부담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율은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위 사례처럼 보조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이 돈이 과연 공급의 대가인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과 '대가'가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붙일 근거가 약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돕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이 특정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면,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를 봅니다.
위 사례처럼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용료 인하와 운영 지원을 위해 돈을 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열차 운영을 지원하려고 지급한 돈을 서비스 대가가 아닌 공공보조금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제가 된 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잘못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후 정산 과정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에 정산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상대방과 어떤 경위로 공제·환급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해석 문제인데, 계약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가 사건을 잘 지원할 수 있을까?"
민간투자사업 분쟁을 겪는 공공기관이 흔히 품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계약 해석, 보조금 정산, 부가가치세법, 중재 절차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 법률이나 세무 중 한쪽 시각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처럼 쟁점이 여러 분야에 걸친 조세 사건에서 법률과 세무를 한 팀으로 묶어 대응합니다.
부장급 변호사가 전체 전략을 주도하고, 중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세무변호사가 계약·절차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여기에 세무사가 정산 내역과 부가가치세 처리의 타당성을 숫자로 짚고, 세무고문이 "과세관청이라면 이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논리를 점검하며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조력 체계의 목적은 세법 판단과 계약상 주장이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펼친 주장이 다른 쪽에서 약점이 되는 일을 사건 초기부터 줄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업의 분쟁은 현장 자료 확인과 담당자 협의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대륜은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지방의 공공기관과 기업도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바로 협의하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환 청구나 중재신청을 받았다면, 지급 목적과 정산 경위를 정리한 뒤 대륜 중잳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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