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회사 중심에서 기업의 실소유자·대금 흐름·거래상대방 관리까지 넓어지면서 수출입기업이 미리 살펴야 할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의2 및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2026. 9.)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정책이 다시 정비되는 배경에는 국내 범죄 환경의 변화와 2028년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 실시한 국가위험평가(NRA)를 통해 국내 자금세탁 위험이 이전보다 복잡해졌다고 봤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취약 요인이 나타났고, 가상자산과 현금을 활용한 불법자금 이동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조세포탈·마약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범죄 역시 주요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이 여러 국가를 오가며 자금을 이동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국가 AML/CFT/CPF 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자금세탁 취약 요인 확대
- 가상자산·현금을 활용한 불법 금융거래 증가
- SNS·메신저를 활용한 범죄자금 모집의 용이성 증가
- 사기·조세포탈·마약 등 고위험 전제범죄 증가
- 자금세탁 범죄의 조직화·초국경화
특히 사기범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처분 건수가 약 6만 9,727건으로 전제범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전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2021년 88만 4,655건에서 2025년 133만 3,39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STR은 같은 기간 199건에서 6만 2,05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FIU가 AI 기반 분석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러한 거래 규모와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8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FATF 제5차 상호평가를 받고, 2029년 6월 FATF 총회에서 평가 결과가 논의·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중요한 변화는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넘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더 엄격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제4차 라운드에서는 FATF 40개 권고에 맞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면, 제5차 라운드에서는 이를 전제로 실제 운영 성과와 효과성을 11개 항목을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 등급을 나누는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제4차 평가 당시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로 분류됐고, 이후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 10월 정규 후속점검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제만으로 제5차 평가를 받을 경우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부족,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관리 미흡 등이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ICRG 점검 대상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FATF 상호평가 결과는 정부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 결과는 해외 금융회사와 신용평가기관 등이 한 국가의 금융·사법 시스템 투명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ICRG 점검 대상국에 편입될 경우 해외 금융회사들이 한국 관련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외 송금이나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 절차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이번 정책 발표에서 평가 등급이 낮아질 경우 그 영향이 정부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국내외 송금 편의성 저하와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상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입기업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공급자와 대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거래 은행이 실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와 AML 감독 고도화가 수출입기업의 실제 거래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고, 어떤 제도를 강화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이번 전략은 5대 전략 아래 12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법제 정비와 제도 도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정부가 가장 먼저 손보려는 분야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와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부과입니다.
이 두 항목은 우리나라가 제4차 FATF 상호평가에서 지적받았던 핵심 미비점이어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전략 | 주요 이행과제 | 추진 일정 |
|---|---|---|
①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 | 1단계 ~2026년 하반기, 2단계 ~2027년 하반기, 등록부는 중장기 |
특정비금융사업자 AML/CFT/CPF 의무 부과 | 법제 정비 ~2026년 하반기, 직역별 지침 ~2027년 상반기 | |
②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 STR 분석 전문인력 확충 | ~2027년 상반기 |
AI 분석시스템·가상자산 추적 솔루션 도입 | 2027년~ | |
③ 위험기반접근·감독 제도 선진화 | 금융회사 AML 의무이행 내실화 | 2026년 하반기~ |
위험기반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 2026년 하반기~ | |
민관 정보공유 확대 | 2026년 하반기~ | |
④ 범죄수익 환수 성과 극대화 | 의심거래 정지제도 확대 | 신종피싱 2026.6.30 시행, 기타 범죄 확대 2027년~ 추진 |
독립몰수·독립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 | 2026년 하반기~ | |
국제공조 강화 | 상시 | |
⑤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제재 강화 | 정밀금융제재 제도 강화 | ~2027년 상반기 |
NPO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 2026년 하반기~ |
정부 별첨 자료의 추진 일정표를 보면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는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STR 대상 법인·신탁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후 모든 법인·신탁 고객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등록부 방식까지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를 FIU나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다른 자료와 교차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갈래의 관리체계를 추진합니다.
Track A | 금융회사가 확보한 실소유자 정보 활용
금융회사가 의심거래정보(STR)를 보고할 때 해당 법인·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도 FIU에 제공하도록 하고, FIU는 국세청·한국평가데이터·신용정보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검증합니다. 이후에는 모든 법인·신탁 고객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신탁에도 실제소유자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Track B | 법인·신탁 실소유자 등록부 도입
중장기적으로 법인·신탁이 실제소유자 정보를 직접 제출하는 등록부 체계를 마련하고, FIU·법무부·재정경제부·국세청·법원행정처 등 권한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도 단계적으로 나뉩니다.
STR 대상 법인·신탁의 정보 확보가 1단계, 모든 고객의 정보 확보와 법집행기관의 교차검증이 2단계이며, 실소유자 등록부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제시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 특정비금융사업자 가운데 AML 의무가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FATF 권고에 맞춰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직역의 업무 특성과 자금세탁 노출 위험에 따라 고객확인·자료보존·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예시 | 의무 적용이 검토되는 업무 | 운영 방향 |
|---|---|---|
변호사·외국법자문사·회계사·세무사 | 부동산 매매, 고객 계좌·자산 관리, 법인·신탁 설립·경영관리 관련 용역 | 직역별 협회 기준을 통한 운영 검토 |
부동산중개인 | 부동산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 업역 특성에 따라 의무 차등 |
귀금속·보석상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 업역 특성에 따라 의무 차등 |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고객 자산 관리, 법인·신탁 설립과 운영 등에 관여하는 업무가 검토 대상이며, 송무 활동은 FATF 기준상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귀금속·보석상의 경우 정부 문서에는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이뤄진 연결거래도 합산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확정된 의무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정책은 범죄 의심 자금을 발견한 뒤 실제로 얼마나 빨리 움직임을 막고 환수할 수 있는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범죄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결정 없이 계좌를 즉시 동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별도의 거래정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약 2개월 동안 약 5,600건의 계좌가 정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가 신종피싱 의심계좌를 우선 7일간 임시 거래정지
- FIU가 본정지 필요성을 검토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60일까지 추가 정지
- 거래정지 기간 동안 경찰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절차 진행
- 정부는 향후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다른 민생침해범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의신청·손실보상 절차도 함께 마련 예정
또한 범죄수익 환수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전략에는 범인의 사망이나 도주 등으로 유죄판결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하고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시행 중인 제도와 추진 중인 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피싱 거래정지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의 확대는 앞으로 특금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입니다.
FIU의 정보 분석 방식도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STR은 2021년 199건에서 2025년 6만 2,055건으로 늘었고, 전체 STR 역시 같은 기간 88만 4,655건에서 133만 3,39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FIU의 심사분석 인력은 현재 43명 수준으로, 복잡해진 거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도입
-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 도입
- FIU 심사분석 전문인력 확대
- 마약·가상자산·불법사금융 등 고위험 분야 전략분석 강화
- 검·경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분석팀 운영
- 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분석정보 확대
정부는 이를 통해 법집행기관 정보 제공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효과 중 하나로 조세추징 규모가 연 2.2조 원 수준에서 4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감독 역시 함께 강화됩니다.
AML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고, 현재 사실상 자율참여 방식인 제도이행평가를 법제화·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는 검사와 제재를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과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의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5대 전략·12개 과제는 각각 떨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법인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의심 신호를 포착하고, FIU가 해당 정보를 분석해 수사·세무·관세 당국에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이동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실소유자 정보나 금융거래 자료 하나만 따로 관리하기보다, 앞으로는 거래상대방 정보와 계약서·송금내역·세무 및 통관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맞물리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금융회사와 특정비금융사업자가 중심이지만, 국경을 넘는 물품과 자금을 함께 다루는 수출입기업 역시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전략에서는 사기·조세포탈·마약 등을 고위험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보고 있으며, FIU의 분석 결과를 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신고 내용과 실제 대금 흐름, 거래상대방 정보가 서로 맞는지를 이전보다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 국가위험평가에서 사기·조세포탈·마약 등 민생침해범죄가 고위험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청 역시 AML 체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 전략 문서에는 관세청이 환전영업자에 대한 AML 검사 수탁기관으로 명시돼 있고, FATF 상호평가 대응단에서도 감독·자금세탁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출입신고 가격과 실제 해외 송금·수령액이 일치하는지
- 인보이스 금액과 계약서상 대금이 서로 맞는지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구조가 있는지
- 제3국을 거쳐 결제하는 거래가 반복되는지
- 분할 송금이 반복될 경우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 통관 신고와 외환거래 자료 사이에 반복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은 정부 전략에서 개별 수출입 유형을 직접 규율한 내용이라기보다, FIU 분석과 국세청·관세청 정보 활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기업이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역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위반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대상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수익의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오류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해외 거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법인명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실소유자 정보 관리와 금융거래 분석이 강화되면 실제로 거래하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지배하는 회사인지, 대금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오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특히 계약서상 거래상대방과 실제 송금자가 다르거나, 대금이 제3국 계좌를 거쳐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입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송금·수령자가 다른 거래
- 해외 거래처의 실제 영업 여부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국 계좌를 거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 여러 계좌로 금액을 나눠 송금하거나 수령하는 거래
- 현금이나 가상자산이 대금 지급 과정에 포함된 거래
정부의 국가위험평가에서도 현금과 가상자산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일수록 AML 관점에서 추가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국 수출입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거래했고, 왜 이 금액을 지급했으며, 왜 이 계좌를 통해 돈이 움직였는지”를 계약서·인보이스·송금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수출입기업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변화에 대비해 실소유자 정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제 경로, 통관 신고를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연결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이나 세관에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같은 거래 구조가 문제없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IU는 AI 기반 분석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분석정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융정보와 세무·관세 관련 자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같은 거래를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은행에는 어떤 목적으로 송금했는지, 세관에는 어떤 가격과 품목으로 신고했는지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이라면 문제가 발생한 뒤 여러 자료의 설명을 맞추기보다,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부터 계약·송금·통관 자료가 같은 거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을 접하면 수출입기업에서는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규제라던데, 제조·무역회사인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은행이 갑자기 실소유자 자료와 거래 목적을 묻는데, 어디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왔는데 갑자기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
이번 정책을 보면 이런 질문을 그냥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강화하려는 영역은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 거래상대방, 대금이 움직이는 경로, 의심거래 분석과 법집행기관의 정보 활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입기업은 하나의 거래 안에서 계약 → 인보이스 → 통관 신고 → 해외 송금이 연속적으로 연결됩니다.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거나,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신고가격과 금융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이나 세관에서 아무 말도 없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IU는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과의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각 따로 확인되던 금융·통관 자료가 앞으로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뒤 이유를 찾기보다 현재 거래 구조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제조세관세그룹은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과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가 함께 수출입기업의 거래 구조를 살펴보고,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특히 통관 신고와 해외 송금, 거래상대방, 실소유자 정보가 서로 맞물리는 만큼 개별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연결해 대응합니다.
- 수출입 계약서·인보이스·수출입신고서·송금자료를 대조해 가격과 대금 흐름의 불일치 여부 확인
- 해외 바이어·공급자의 법인 실체, 실소유자,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 거래상대방 관련 위험요소 점검
- 제3자 송금·제3국 경유 결제·분할 송금 등 특이 거래의 발생 경위와 설명자료 정리
-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 신고와 외환거래 자료를 비교해 통관·외환 정합성 검토
- 관세조사·외환조사 또는 금융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이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 작성과 대응 방향 수립
-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성까지 연결해 형사 리스크 검토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수출입 거래처럼 관세·외환·형사 쟁점이 함께 얽힐 수 있는 사안에서도 분야별 인력을 구성해 사건을 이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 비중이 크거나 최근 금융기관에서 실소유자·거래 목적·자금 출처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거래구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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