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수입통관 기준 중 전자담배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편입된 이후 과세를 피하기 위한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위장 반입이 늘자, 관세청은 2026년 8월부터 공급망 서류 전량 심사와 통관 전 성분분석을 결합한 강화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핵심요약
※ 이 글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입통관을 통해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통관 전략을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혀, 화학적으로 제조된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88년 법 제정 이후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용액 제품에도 제세부담금 부과, 온라인 판매 금지,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규제 항목 | 적용 내용 |
|---|---|
| 제세부담금 | 담배 관련 세금·부담금 부과 |
| 온라인 판매 | 온라인 판매 금지 |
| 건강경고 표시 | 제품에 건강경고 표시 의무 |
| 광고 제한 | 기존 담배와 동일한 광고 규제 적용 |
다만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관련 세제 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2년간 제세부담금을 50%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의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물질로 신고를 바꾸는 시도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유사하지만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그리고 니코틴이 없다고 표기된 ‘무니코틴’ 용액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전자담배 업계의 신고 수법이 과세 범위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옮겨 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보도자료(2026. 9. 23.)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시기 | 니코틴 관련 과세 범위 | 과세 회피에 활용된 방식 |
| 2016~2020년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 비과세인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신고 |
| 2021~2026. 4. |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 전반 | 당시 담배에 해당하지 않던 합성니코틴 활용 |
| 2026. 4. 이후 | 합성니코틴까지 포함 | 비과세인 유사니코틴·무니코틴으로 신고 |
수입 경로 역시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수입된 유사니코틴 용액의 99.99%, 무니코틴 용액의 99.7%가 중국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세청의 강화 대책이 중국 내 공급망 검증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서류로 공급망을 확인하고, 성분분석으로 실물을 확인하는 이중 검증 구조입니다.
아래 서류는 제품의 성분과 해외 공급망,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제출하기 전에 서류 간 제품명·성분·거래 당사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용액은 그동안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성니코틴보다 완화된 절차로 통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화 대책 시행 이후에는 사실상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수준의 증빙이 요구됩니다.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 2026. 6. 15.~ |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수입 시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화 |
| 2026. 8. 18.~ |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용액 전 건을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전환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종 증빙서류 제출 |
서류심사와 별도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강화 대책 시행 한 달 전인 2026년 7월 16일부터 전자담배 용액의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골라 검사하던 방식에서 전량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신종 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기술 협의를 거쳐 2026년 7월 28일부터 공인 분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법은 유사니코틴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과 그 함량을 측정하는 정량분석을 함께 활용하며, 전국 세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니코틴이 들어 있음에도 무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전자담배 용액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2건, 65.43리터가 적발되었습니다.
제품 라벨에 ‘니코틴 미함유’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성분이 다르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화 조치의 효과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1~4월과 5~8월을 비교하면 유사니코틴 수입 물량은 12톤에서 2톤으로, 무니코틴 수입 건수는 513건에서 430건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수입통관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리스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사후 단속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사후 단속은 결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2020~2021년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신고한 혐의로 57개 업체를 조사하여 40개 업체를 적발하고 1,655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2년 11월부터 자체 개발한 분석법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한 용액 45건, 464.73리터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내용 | 적발·추징 실적 |
|---|---|---|
| 2020~2021년 |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줄기·뿌리 추출로 신고 | 57개 업체 조사, 40개 업체 적발·1,655억 원 추징 |
| 2022년 11월 이후 |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신고 | 자체 개발 분석법으로 45건·464.73리터 적발 |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종 물질 개발이나 성분 허위신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입통관 신고 문제를 단순한 세금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입신고의 내용이 실제 물품과 다르다면 관세법상 형사처벌과 물품 몰수·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입죄의 가장 큰 부담은 형벌 자체보다 몰수·추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밀수입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해당 물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가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몰수 예외 대상 |
|---|---|
| 보세구역 반입 물품 | 법에서 정한 반입신고를 한 후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
| 보세구역 외 보관 물품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외국물품 |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폐기물 |
| 기타 물품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 |
관세법상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일반 형법상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모한 사건에서 공동범칙자 각자에게 해당 물품 가액 상당액의 추징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구분 | 주요 내용 |
| 세액 추징 | 누락된 관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와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 관세포탈죄 등 | 허위신고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 등 별도 처벌 규정과의 관계 검토 |
| 가중처벌 |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 가능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 법인도 벌금형 대상(관세법 제279조).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수입통관 기준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믿는 방식’에서 ‘서류와 실물을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수입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세액 추징을 넘어 형사책임과 몰수·추징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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