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손주증여란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세대생략 증여라고도 합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자녀보다는 그보다 어린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손주증여 절세 방법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주에게 증여를 할 때, 한번 더 증여세를 내는 순차적 증여 과정보다는 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번만 내는 손주증여가 증여세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는데요. 사전 증여를 통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았더라도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서 높은 세율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의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선 사전증여를 한 뒤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가액만 합산대상이 되는데, 이때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바로 손주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이 아닌 한, 세대를 건너띈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뇌물을 받아도 뇌물을 받은 경우에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며 뇌물로 받은 금전들은 추징금으로 몰수 당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이 몰수를 당해도 세금은 별도로 내야하는데요. 이는 현행소득세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지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뇌물을 돌려준 경우엔 뇌물을 받은 경우에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서도 뇌물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경우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기간이 지나고 나서 돌려준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최근 문화예술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후원을 할 수 있는 메세나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률로 지정하였는데요. 바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 조세 감면되기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후원자나 문화혜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해 조세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을 많이 하게 된다면,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수함을 인정하기 위해 영전의 수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비중이 줄어든 오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이 보편화되면서 지갑도 카드만 들고 다니는 지갑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휴대폰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거래를 할 시 점원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조세전문변호사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소득공제라는 혜택과 사업자에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세금 탈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25%를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종부세 그 정확한 의미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중에서 대표적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표준이 3억원으로 재산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따라 법치주의를 따라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처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타인의 부탁을 받아 과세처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혐의가 없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면 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사에서 이뤄어진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를 밟아야 위법과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납세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전문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속세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하게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가능한 채무·공과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평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재산별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재산 종류 | 보충적 평가방법 | | ----------- |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 일반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 |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또는 토지·건물을 각각 평가 | | 임대 중인 부동산 | 공시가격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 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 | | 비상장주식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일정 요건 예외 있음) | 이때 평가 금액은 상속세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공과금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존재가 확인되는 채무와 증빙이 갖춰진 비용만 인정되므로 금융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락이나 증빙 부족은 공제 배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전에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도 공제될까? 항목 살펴보기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일괄공제: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초공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세 공제 항목입니다.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상속인의 인적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동거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업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영농상속공제: 영농을 계속하는 상속인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이 재해로 인해 손실된 경우 해당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공제는 각각의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공제 합계에도 법에서 정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반영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대응 세무조사 이후 상속세 과세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복을 시작하기 전에 각 단계별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내용과 재산 평가, 공제 적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추가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재산 평가 근거, 채무 입증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확히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불복 방법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순으로 행정적 불복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불복하세요 이의신청: 과세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2.*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3.*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독립적인 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 4.*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 이후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 이때 재산 평가의 적정성, 공제 적용 여부, 과세 사실관계 등을 법률과 증거를 바탕으로 조세불복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대응, 왜 조력이 필요할까?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 공제 요건 검토, 사전증여 내역 확인, 납부 방식 선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불필요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조세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하여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 문제를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상담이 필요한 상황 상속재산 규모가 커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평가가 복잡한 경우 배우자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나 상속 비율을 두고 의견이 다른 경우 채무·공과금·장례비 등 공제 가능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경우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신고기한이 임박했거나 제출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탈세와 절세는 탈세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세금의 감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탈세는 비합법적인 행동이고 절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탈세 행위를 하게 된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하게 된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금 및 공제를 받은 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조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하며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세의 종류 : 경상세와 임시세 세금이 해마다 규칙적, 지속적으로 부과 및 징수되는지 혹은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 및 징수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기원을 따라가본다면 전쟁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징수되는 임시세였지만, 현대에 이르러 경상세가 원칙이 되어 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때에는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조세의 종류 :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며 특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목적세라고 합니다. 보통 세금은 보통세가 원칙이지만, 교육세, 교통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공동시설세 등등은 목적세로 분류가 됩니다. 목적세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본 예산에 흡수됩니다. 조세의 종류 :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며,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세금이 간접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에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등이 포함 됩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이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징수가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 구조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가 상승할 여지가 높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금 혜택 감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세액을 배제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일 경우 :100분의 5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증서나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에 중소기업 세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 | --- | --- |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br>-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br>-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br>-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br>-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br>-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br>- 비사업용 토지<br>-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 <br>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구분 |내용 | | ---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br>•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br>-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br>-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납세지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br>•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br>-내국법인의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br>-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br>•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br> ##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 등록세 ■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lawinfo%2F20230309053512172.jpg&w=3840&q=75)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 | --- | --- |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구분 |내용 | | ---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납세지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내국법인의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등록세 ■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만족해야 ■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독립성기준·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2. 상한기준 ■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독립성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 ※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