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인이라는 운영체계를 만들어개인사업자였을 시에는 벌어들인 수익은 다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도 직원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법인 대표에 대한 급여 책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하셨을 때, 임원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의 월급 책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연차나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급여체계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법적인 시점에서는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 대표나 임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적인 측면도 있지만 추후에 퇴직금 정산 부분에서 연동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법에 정리가 잘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남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월급 책정 방법은상법에 따르면 주총에서 결정을 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주총결의를 통해 정관에 임원의 보수에 대한 한도를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이란 회사의 규정을 정리해놓은 관리규약입니다. 이러한 임원의 보수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의 경우 매달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니 회사의 수익 상황에 따라 능률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최저의 월급을 설정한 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인 대표의 월급을 책정할 경우에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 서류들을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는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카드 내역 점검은 어떤 기준으로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법인카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데이터를 뽑아 해당 데이터 중 날짜, 사용처, 금액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점검을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점검이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비용을 사용 금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사용 내역을 불가처리를 하면서 가능한 경우는 사무실 근처에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이외에 곳은 충분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 사비처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가맹점인 경우에는 바로 적발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높은 것들은 국세청의 의심을 사기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는 물건을 사거나 사무실에 필요하지 않은 거액의 물품들을 구매한 내역들은 정밀한 점검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법인카드 내역은 위의 3가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구매 목적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것인가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비용을 쓴 경우라면, SNS나 사진을 남겨 직원들과 함께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세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법은본인이 법인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이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매 분기마다 확인하고 점검을 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무조사 전에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무조사에 응하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세무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제도퇴직연금은 크게 DB, DC, IRP로 나뉠 수 있습니다. - IRP : 퇴직 이후에 그 동안 쌓아놓은 퇴직금을 이어받아서 운용하는 퇴직금 계좌- DB : Defined Benefits의 약자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DC : Defin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으로써 퇴직금을 얼마나 내는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DB 형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이라는 일반적인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DB입니다. DC의 경우에는 나중에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DC 형으로 가입한다면, 평균 연봉의 10%만 연봉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퇴직 시의 연봉의 10%만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안정성 확보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의 액수로 따지게 된다면, DB 형이 좋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만일 이러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 퇴직 소득세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IRP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면 소득세를 30 ~ 4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미리 만들어 추가 불입을 하게 된다면 추후 연말정산 시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의 허점을 노려 이런 퇴직 연금도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인천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조세전문변호사 ‘퇴직연금 이것이 가장 중요해’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IRP를 통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의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퇴직금의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10년 간의 기간동안 나눠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 효과 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을 할 생각이라면 IRP를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시금으로 받아 더 좋은 연금상품으로 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직 소득세율이 남들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천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에 따라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순간,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당시에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퇴직 소득세율이 얼마인지 알아보기2. 건강보험료를 낼 것인가 자세히 알아보기 이런 점들을 알아보시고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지 인천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이름만 들으면세무조사 통지서가 올 때, 많은 우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매체나 미디어에서 냉철하게 다루었기도 하고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 라는 생각에 휩쌓여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45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해 정확한 날짜에 진행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탈세 혐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완벽하게 대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라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무조사 대비 방법들은?1. 법인카드 사적 사용법인카드를 사적으로 한두 번 정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업무관련 사용임을 증명해야하고 사적 지출액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 이외에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시에 시기, 빈도, 금액, 목적 등에 맞춰 사적사용 규정 완비 및 처분을 공지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사용 불인정 → 소득(금여, 상여 등)으로 간주 → 소득세 부과(소득 증가로 인한 4대보험 증가) → 법인세 증가 및 가산세 발생 2. 법인대표가족 허위직원 등록실제 가족 구성원이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급여를 가장한 생활비를 주거나 인건비 처리를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근무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무등록지와 주결제지역이 다른 경우로 근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이메일이나 명함이나 책상과 같은 기본적인 세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직원 등록은 가짜경비를 반영하는 탈세행위로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인차량 경비 관리법인차량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운행일지를 적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0,000원 이하의 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운행일지를 기반으로 업무용과 비업무용 주행거리를 안분해 비용 안정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제출 시에는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직접 운행일지 관리가 어렵다면 직원들을 통해서 작성을 할 수 있으며 도리어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구인력 개발비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담 인원이 관련 업무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전담 인원이 이외의 다른 일을 한다면, 공제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연구직책 말고도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하나 하나 씩 다 붙여서 기록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팀은 연구개발 이외의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는 정말 세밀하고 자세히 체크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말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조력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최근 탈세, 불법적인 자금 조달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각을 벌이는 것을 국세청은 어떻게 적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강남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서 탈세나 사람들의 불법적인 자금 혐의들을 적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의 PCI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국세청 내에서 쌓인 데이터 중 Porperty(재산증가), Consumption(소비지출액), Income(신고소득)을 비교분석해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와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지출분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I 시스템은 탈세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소득 현황을 속인 사람들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선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CI 조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경우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용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선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용돈의 금액이 크다면, 세무조사에 들어가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분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개인마다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없어 이러한 부분을 변론하기 위해서는 강남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남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은국세청은 개인의 세금 납부 정보들을 저장하고 이를 분석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3~5년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해당 내역이 기억이 안나 안타깝게도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뜻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강남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개인이나 법인이 실제 세법에 맞게 장부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차에 한번 정도의 주기로 기업들이 장부처리와 세금 납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잘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를 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관련 혐의가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혐의점을 찾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시행되곤 합니다. 이러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이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는 불시에 방문해 관련 자료들을 다 들고 가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어갈 생각이라면 세무조사에 대해 항상 대비를 하고 대전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세무조사 시 대응 방법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직접대응직접대응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팀에서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하여 편리하지만, 말해야 하는 정보와 말하지 않아야 할 정보들을 섞어 말하기 일쑤입니다. 잘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한번의 실수로 조세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 대전조세전문변호사와의 대응대리인을 고용함으로서, 소통에 답답함은 있을지 언정 세법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팀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법리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직접대응 하는 방법은 너무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세무 전문 대리인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 특징은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여유시간을 주고 시작하게 됩니다. 세무조사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사나 회계사, 대구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 없는 질문과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진 않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는 장부나 증명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보관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때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14일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조사하던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구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사실의 입증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엔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5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문제가 생겼을 시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는먼저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해당되었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목적과 관계 없는 장부나 서류를 보관하거나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대구조세전문변호사에게 금품이나 조사 과정에 필요 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유없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다음은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입회제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세무조사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중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조사의 기간은 무조건세무조사 하기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조사기간을 기재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조사기간이 종료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해도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빨리 조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해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종료 전이라도 조기에 조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외국과의 정보교환, 과세사실판단자문 등으로 인해 일부분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은 먼저 종료됩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 동안에 진행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문제가 생긴다면 조사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연장되는 경우는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외부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됨 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만들어 조사기간 연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기피,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산조세변호사가 말하는 연장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등 조사를 피하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이나 변론을 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이 질병이나 장기출장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울 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취해 담당관이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노동쟁의나 천재지변, 화재 등이 발생해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와 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때 - 국외자료 수집과 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억울하게도 세금탈루혐의나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사안을 벗어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조사란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에 따라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긴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서가 왔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납세자라면 세법이나 세금이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조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세무조사 중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법적으로 불복을 제기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조사 진행절차는세무조사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절차들만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작 전세무조사 진행세무조사 종료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교부세무조사 시작세무 컨설팅의 날세무조사연기, 조사장소 변경신청자료제출 및 해명요구세무조사 결과통지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조사유예 신청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중지납세자 평가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홈택스에서 조사진행상황 조회납세자 권리보호중간설명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바로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살펴보면, 조사기간이 적혀져 있으니 세무조사 기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거나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란유류세는 국민들의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류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붙게 됩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교육세-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류세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류세를 피하기 위해서 절세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세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탈세를 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만나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류세의 구성조건들은?유류세는 탄력세율과 조정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탄력세율이란 교통시설 확충 및 유가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로 적용됩니다. 품목기본세율탄력세율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리터당 475원리터당 529원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리터당 340원리터당 375원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90원리터당 63원프로판킬로그램당 20원리터당 14원부탄킬로그램당 252원킬로그램당 275원천연가스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킬로그램 당 8.4원(발전용)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부생연료유리터당 90원리터당 63원 조정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기본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로 적용되고 있지만 조정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두 가지의 세율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해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수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공익법인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일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데요. 하지만, 공익사업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해서 사후관리 없이 기부되는 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의 명목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선행이나 공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세금을 회피하려는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기부를 받는 재단이나 법인들을 관리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혹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부로 인한 세금폭탄 맞지 않기 위해선 기부를 하였다가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으로 정한 공익법인에 기부를 해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으로 정한 공인법인은 종교, 학술, 사회복지사업, 의료사업,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 및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공원표원이나 납골당이 공인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주식기부 비율에 제한이 있으며 제한을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부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야 합니다.

거주지만 해외로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 기존 국가와 이민국가 양쪽에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는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을 하는 국외전출자들에게 국외전출세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누가 내야 하는가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인의 대주주로 출국일로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국외전출자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모든 보유 재산에 전출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