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한 경우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한 경우 조세감면 되는 외국인투자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중복 세무조사는 명백한 '위법' ■ 동일 과세기간 동안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세목에 대해 실시한 중복 세무조사는 그 적정한 범위를 넘는 것이기에 부당하므로, 중복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로 본 '중복 세무조사' ■ 사건개요 B세무서는 1998년 11월 A씨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의 탈루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임대수입을 일부 누락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B세무서는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998년 12월경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C국세청장은 1년 뒤인 1999년 11월경 A씨의 개인제세 전반에 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해 임대수입의 누락 여부,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등에 관해 다시 조사를 했다. 해당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늘어 A씨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이에 A씨는 "1999년 이루어진 특별세무조사 후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1998년 11월경에 한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실시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중복 세무조사로 1억5784만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법인전환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조세부담이 적습니다. 법인전환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일반적인 법인전환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의 양도소득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신청 ■ 신청시기: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 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및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조세체계 (25) 한국의 조세체계는 총 25개의 세목(국세 14, 지방세 1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세 (14) ■ 내국세 (13) 내국세는 강학상 13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직접세 (5):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5):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 목적세(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1) 관세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관세청 소관으로 부과 및 징수됩니다. □ 지방세 (11) 지방세는 총 11개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과세권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 도 (6) ○ 보통세(4):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 (5) ○ 보통세(5):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11)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11개의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한 과세권을 가집니다. ■ 특별시·광역시 (9)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구 (3)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재산세

조세법상 거주자 ■ 조세법상 거주자 개념 국가가 누구의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지, 국가의 과세관할을 설정하는 중요 개념입니다. ■ 조세법상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조세법상 거주자 의무 조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조세법상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상속세 부과 범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외사항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신고·납부처가 정해지므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조세법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 탈세 등 부정한 의도를 갖고 허위 세금신고를 한다면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이중 장부 작성 재산을 은닉한 행위 등 ■ 조세포탈 형사사건 조사는 세무서의 자체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면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약 세무서·국세청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포탈 처벌 ■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최대 2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포탈한 세액 2배 이상의 벌금형 ■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형 혹은 포탈세액 2배에서 5배 이내에 상당하는 벌금형 ■ 포탈한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 혹은 2배에서 5배 이내의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실질과세원칙 배경 ■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익의 괴리가 발생</span>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규정</span>하고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실질과세원칙 효용 ■ 과세관청에서는 개별 세법의 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법에서 별도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법적 형식에 치중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을 것</span>입니다. ##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 관계 ■ 하지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법률주의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span>가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실질' 개념이 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은</span>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법규를 다양한 경제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span>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lawinfo%2F20230307020554298.jpg&w=3840&q=75)
실질과세원칙 배경 ■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익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실질과세원칙 효용 ■ 과세관청에서는 개별 세법의 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법에서 별도의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법적 형식에 치중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 관계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법률주의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실질' 개념이 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한 경제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조세불복제도란? ■ 조세불복제도 배경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이 있기에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걱정을 넘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 조세불복제도 기능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세 건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한정된 사법 자원에 큰 부담이 가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은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행정제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세불복 행정제도 종류 ■ 이의신청 조세불복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때 결과에 불복한다면 심판청구 혹은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게 부당함을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심판청구·심사청구는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청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심사청구 심사청구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며,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받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시 주의사항 ■ 불복청구 기간 불복청구 기간 이후에는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과세 통지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여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진행 가능 여부 심사·심판청구는 납세자가 둘 중 한 가지 제도를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으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 이의신청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조세법률주의란? ■ 우리나라에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의 부과형식을 헌법 조항에서 규정</span>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즉,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span>는 것입니다. 이를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법률주의</span>라고 합니다. ## 조세법률주의 핵심 **■ 조세법률주의 목적**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span>하는 데 있습니다. **■ 과세요건법정주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span>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써 규정</span>해야 한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우려</span>가 있으므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 판례로 본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판례집 4, 890, 899-900 참조] ``` ```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lawinfo%2F20230307010935466.jpg&w=3840&q=75)
조세법률주의란? ■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의 부과형식을 헌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즉,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핵심 ■ 조세법률주의 목적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판례로 본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판례집 4, 890, 899-900 참조]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